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최대 지원 금액
월 15만원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라면 매월 최대 15만원 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 광주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및 유족
소관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광주시
지원 금액 및 내용
보훈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분기 45만원)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매월 지급
생활보조수당
월 15만원 (분기 45만원)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매월 지급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분기 30만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매월 지급
사망위로금
50만원
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훈참전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매월 지급 | 월 15만원 (분기 45만원) |
| 생활보조수당 |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매월 지급 | 월 15만원 (분기 45만원) |
|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매월 지급 | 월 10만원 (분기 30만원) |
| 사망위로금 | 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불 지급 | 5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보훈참전명예수당 월 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
- 광주시 생활보조수당 월 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 사망 또는 전출 등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0,000원 (분기별 30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
- 사망위로금 일시불 5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용 일부 지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생활보조수당: 중위소득 50% 미만
- 지급일 기준 경기도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
- 생활보조수당: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쉽게 풀어보기
지급일 기준 경기도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이어야 해요.
①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③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
④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족 (사망위로금 대상)
생활보조수당은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별도 지급돼요. 사망위로금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해야 해요.
TIP: 사망위로금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해야 해요.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명예수당(또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해요.
- 2
통장 사본 제출
신청서와 함께 유공자(또는 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요.
- 3
분기별 계좌 입금
매 분기말에 통장 사본으로 제출한 계좌로 수당이 입금돼요.
필요 서류
-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유공자 또는 유족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광주시청홈페이지·031-76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