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원
진도군에 사는 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라면 매월 최대 15만원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만 65세 이상 진도군 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
소관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복지과 · 전라남도 진도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노년에 제대로 된 예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진도군에서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있어요. 참전명예수당이 월 15만원, 보훈명예수당이 월 10만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180만원, 120만원의 실질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부에서 이미 보훈급여금을 받고 계신 분도 이 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거든요. 신청을 놓쳤다면 소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고 생각하면 진도군청 보훈 담당 부서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빠르게 문의해 보세요.
가족 중 수급자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한 조건이 있어서, 상을 치른 후 바빠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이 수당을 받고 계셨다면 사망 신고와 함께 위로금 청구도 챙겨 두세요.
65세 기준으로 자격이 생기는 항목이 일부 있어요. 본인이 해당 보훈 등급이지만 아직 65세가 안 됐다면, 생일 이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진도군 보훈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두면 준비가 한층 수월해져요.
비슷한 서민금융 사업과 비교하면
진도군 보훈 명예수당은 서민금융 카테고리 52개 서비스 중 단가가 작은 편(상위 67%)이지만, 매월 반복 지급되는 수당 성격으로 연간 환산 시 실질 가치가 커요. 참전유공자 본인 월 15만원,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50만원(1회)으로 수당 유형이 세분화돼 있어요. LOCAL 사업으로 전라남도 진도군에 주소를 둔 해당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 급여와 별개로 지자체에서 추가 지급하는 구조라 별도 신청이 필수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매월 지급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매월 지급
사망위로금
50만원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참전명예수당 | 매월 지급 | 월 15만원 |
| 보훈명예수당 | 매월 지급 | 월 10만원 |
| 사망위로금 | 1회 지급 | 50만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65세 이상\n• 진도군 주소\n• 1년 이상 거주 확인
- 65세 이상필수
- 진도군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필수
TIP: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읍면사무소
- 1
자격 확인
65세 이상, 진도군 거주 보훈대상자
- 2
서류 준비
신청서, 유공자증, 통장
- 3
읍면사무소 방문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사본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진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보훈부 보훈급여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별도 법률에 근거하고, 이 수당은 진도군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별개 사업이에요.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신청 시 진도군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 Q. 진도군으로 이사를 오면 명예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만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전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전입신고 완료 후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Q.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참전명예수당은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무공수훈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해당하는 별도 항목이에요.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진도군 보훈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해요.
- Q. 진도군 사망위로금 50만원은 가족 중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은 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청구 자격자(유족 우선순위)와 필요 서류는 진도군 보훈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문의처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복지과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61-540-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