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장수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35,000원
창원시에 거주하는 9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매월 35,000원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창원시 거주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기존 수급자)
소관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경상남도 창원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창원시 장수수당은 2014년 조례 개정으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는 사업이에요. 따라서 새로 받으려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미 수급 중인 어르신이라면 수급 자격 유지 조건과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초연금과의 관계예요. 이 수당은 기초연금 미수급자가 대상이라서, 만약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해서 받게 되면 장수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대 이상이고 장수수당은 월 3만 5천원이라 금액 차이가 크지만, 자격 조건과 신청 과정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특히 현재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창원시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수급이 중단되고, 돌아와도 재수급이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해요. 자녀 집으로 이사하거나 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경우 주소 이전이 수당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따져봐야 해요.
주변에 아직 모르고 있는 90세 이상 어르신이 있다면, 2014년 이전부터 창원시에 거주하셨던 분이라면 수급 이력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담당 주민센터에서 기존 수급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비슷한 서민금융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서민금융 카테고리 52건에서 창원시 장수수당은 단가가 작은 편이고, 2014년 이후 신규 수급이 불가한 폐쇄형 사업이에요. 카테고리 인기 1위인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월 2만원)처럼 소규모 정기 지원이지만, 기존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서민금융 카테고리 내 다른 사업들과 달리 이 수당은 신규 신청 자체가 불가해 기존 수급자 유지 관리에만 집중하면 돼요. 창원시 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어, 상태 변화 전에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수수당
월 35,000원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 월정액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수수당 |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 월정액 지급 | 월 35,000원 |
- 창원시에서는 9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 매월 35,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다만 2014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현재는 기존 수급자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어요. 2014년 10월 31일 이후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있어요.
- 기존 수급자에게 매월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90세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0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해요
-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어르신필수
- 기초연금 미수급자필수
- 2014년 10월 31일 기준 기존 장수수당 수급자만 해당필수
TIP: 이 사업은 2014년 10월 31일 기준 기존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며, 신규 신청은 받지 않아요.
신청 제외 대상
- 2014년 10월 31일 이후 신규 신청 불가
-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양식과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창원시 장수수당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사업은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요. 기초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하면 장수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금액을 비교해보고, 기초연금 신청 전에 담당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 Q. 창원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장수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지급이 가능해요.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급이 중단돼요. 이미 기존 수급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사업이라 다시 돌아와도 재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소 이전 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Q. 창원시 장수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수당을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 복지 수당은 사망 시점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되는 게 원칙이에요. 사망 월에 이미 지급된 수당 환수 여부나 미지급분 처리는 창원시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055-225-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