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가정위탁 아동지원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경기도 안양시에서 가정위탁 아동으로 결정되면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안양시 가정위탁 아동 (친인척 및 일반 위탁 포함)
소관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 경기도 안양시
상시 모집
공고일 2025.06.03업데이트 2025.06.03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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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아동 양육 지원
가정위탁 아동 지원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아동 양육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지원금 지급 | - |
쉽게 풀어보기
- 가정위탁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금 지급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하는 경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하는 경우
신청 자격
- 가정위탁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쉽게 풀어보기
가정위탁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이 대상이에요. 위탁 유형은 친인척(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친인척) 위탁과 일반인(친인척 외) 위탁으로 나뉘며, 위탁 가정이 아동과 동거해야 해요.
TIP: 가정위탁 아동 지원은 위탁 결정 후 안양시 아동과(031-8045-5241)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 1
위탁 상담 신청
안양시 아동과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 관련 상담을 신청해요.
- 2
가정위탁 결정
심사 및 가정조사를 거쳐 가정위탁 아동으로 결정돼요.
- 3
지원 안내
가정위탁 결정 후 안양시 아동과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아동 관련 서류 (아동과 안내에 따름)
문의처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 안양시 아동과·031-8045-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