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의정부시 거리노숙인이라면 응급 진료비 지원과 귀향여비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의정부시 거리노숙인 및 행려환자(18세 이상)
소관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의정부시
방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5.06.03업데이트 2025.06.03
청년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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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의료 지원
응급 행려환자 진료비 의료기관 직접 지급
귀향 지원
귀향 희망 노숙인 차표 등 현물 귀향여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의료 지원 | 응급 행려환자 진료비 의료기관 직접 지급 | - |
| 귀향 지원 | 귀향 희망 노숙인 차표 등 현물 귀향여비 지원 | - |
쉽게 풀어보기
-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치료 의료기관에 진료비 직접 지급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제외)
- 귀향여비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차표 등 현물로 지원
- 지원 방식 진료비는 의료기관 직접 지급, 귀향여비는 현물 지원
신청 자격
연령 기준
18세 이상
- 18세 이상으로 상당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 (진료비)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 환자의 본인부담금 해당 시
- (진료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
- (진료비) 노숙인시설 장의 노숙사실확인서 발부받은 경우
- (귀향여비)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쉽게 풀어보기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이 대상이에요. 행려환자 진료비는 ①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 ②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 ③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제6조 응급상황 ④노숙인시설 장의 노숙사실확인서 발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귀향여비는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TIP: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행려환자 진료비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의정부시 복지정책과(진료비) 또는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귀향여비)
- 1
지원 유형 확인
진료비 지원이 필요한지, 귀향여비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채널 선택
진료비는 치료 의료기관에서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로 신청하고, 귀향여비는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해요.
- 3
신청 접수
의료기관 또는 노숙인시설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 4
지원 받기
진료비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되고, 귀향여비는 차표 등 현물로 지원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없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 문의)
- 노숙사실확인서(해당 시)
문의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31-828-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