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23만원
한부모가족이라면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3만원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소관성평등가족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학용품비를 직접 지원하는 전국 단위 핵심 복지 사업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조건이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정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몇 명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자녀 2명이라면 월 46만원까지 양육비로 받을 수 있고, 추가 아동양육비 요건까지 충족하면 더 늘어나요. 학용품비는 학기 초에 맞춰 지급되므로 신청 타이밍이 중요해요.
소득 기준 확인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대략 파악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되니, 해당될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지원 기간 중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조손·청년 한부모 해당 자녀
학용품비
연 10만원
초·중·고 자녀 연 지원
생활보조금
월 1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지원 |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청년 한부모 해당 자녀 | 월 10만원 |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연 지원 | 연 10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 월 10만원 |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연장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 연장)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모(조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이 대상이에요.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돼요.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돼요.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필수
-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까지 연장)필수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TIP: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예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대략적인 소득 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 조사를 받아 최종 결정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1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진행
- 3
보장 결정 통지
시군구로부터 보장 결정 통지 수령
- 4
급여 지급
매월 급여 지급
- 5
변동 관리
소득·재산 변동 발생 시 신고 및 확인 조사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재산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중복 수급이 가능한 항목이에요.
- Q.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원이 바로 중단되나요?
-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고3 12월까지)까지 지원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달까지 지원되고 이후 중단돼요. 재학 여부를 매년 확인하므로 상황 변동 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 Q. 25세 미혼 한부모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는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는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 지원이 돼요.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