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이용료 감면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연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가정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의 핵심 가치는 '부모의 쉴 권리'예요. 중증 장애 아동을 24시간 돌보는 가족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로, 아이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부모가 잠깐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연 1,080시간은 주 20시간 수준으로, 이를 일별로 나누면 평일 하루 약 4시간 정도 이용 가능한 양이에요. 이 시간이 어떻게 배분되고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는 서비스 제공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선정 후 구체적인 이용 방식을 기관과 조율하는 게 중요해요.
소득 기준 자체는 없지만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이용료 40%를 부담해야 해요. 주민센터에서 가구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면 예상 이용료를 파악할 수 있어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방문이 어려운 가정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육·교육 카테고리 354건에서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처럼 돌봄 서비스 시간으로 지원이 책정되는 유형은 드문 편이에요. 평균 지원금 90만원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연 1,080시간이라는 서비스 규모가 실제 양육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체감하는 게 더 중요해요. 보육·교육 카테고리 내 유사 돌봄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중복 없이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돌봄 서비스
연 1,080시간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휴식지원
가족 대상 휴식지원 프로그램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돌봄 서비스 | 연 1,080시간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 - |
| 휴식지원 | 가족 대상 휴식지원 프로그램 | - |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은 중증 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서비스예요.
- 지원 시간 1가정당 연 1,080시간
- 이용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 120% 초과 시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연 1,080시간은 주 5일 기준으로 약 4시간씩 이용할 수 있는 규모예요.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 동안 부모가 잠시 쉬거나 일상 용무를 볼 수 있어요.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아동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해당해요. 소득 기준은 없지만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이용료 40%를 본인이 부담해요.
- 정리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의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아요.
- 이용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이용 시간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사용하며, 가정 내 돌봄이나 기관 내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돼요. 연 1,080시간이라는 규모는 매주 약 20시간 수준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18세 미만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초과 시 이용료 40% 본인 부담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이어야 해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이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없으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초과하는 경우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필수
- 소득기준 없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초과 시 이용료 40% 본인 부담)필수
TIP: 소득 기준 자체는 없지만 이용료 본인 부담 여부가 달라져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인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세요.
- 3
서비스 이용
선정 후 연 1,080시간 범위 내에서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을 이용하세요.
준비할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아동 명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이용료 산정용)
헷갈리기 쉬운 점
- Q. 연 1,080시간을 다 쓰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 원본에 이월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미사용 시간의 이월 가능 여부는 담당 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세요.
- Q. 아이가 18세가 되는 해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연령 기준은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이에요. 이용 중 18세가 되는 경우 지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 Q. 기준 중위소득 120%는 가구원 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본인 가구 기준으로 모의 계산을 받아볼 수 있어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