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장애아동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22만원
18세 미만 장애 아동이라면 매달 최대 2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아동수당은 국가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장애 정도와 가구 소득에 따라 월 3만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 지급돼요. 이미 국가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받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수당 금액이 장애 중증도와 가구 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 나요. 가장 높은 혜택은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로 월 22만원이에요.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재가 수급보다 금액이 낮아요(중증 9만원, 경증 3만원).
2019년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기존 1~6급 등급이 중증/경증으로 단순화됐어요. 중증장애인은 이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고 경증은 그 외예요.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현재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아동수당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 복지 서비스예요. 보육·교육 카테고리 내 단가는 작은 편이지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고 기존 아동수당(월 10만원)과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중증장애아동 기초수급 가구라면 월 22만원으로 연간 264만원에 달해요. 2019년 장애등급 개편 이후 중증·경증 분류로 바뀌었으니, 예전 등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현재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증 (생계·의료급여)
월 22만원
종전 1·2·3급중복
경증 (생계·의료급여)
월 11만원
종전 3~6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중증 (생계·의료급여) | 종전 1·2·3급중복 | 월 22만원 |
| 경증 (생계·의료급여) | 종전 3~6급 | 월 11만원 |
-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정도와 가구 유형에 따라 월 3만~22만원 차등 지급. 매달 현금으로 지급돼요.
- 중증: 생계·의료급여 2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17만원, 보장시설 9만원. 경증: 생계·의료 11만원, 주거·교육·차상위 11만원, 보장시설 3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재학 시 18~20세 포함)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기초수급·차상위. 18~20세 재학자 포함. 장애인연금 수급자 제외.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필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필수
- 중증: 종전 1·2·3급중복필수
- 경증: 종전 3~6급
TIP: 2019년 장애등급 개편으로 기존 등급이 바뀌었어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등급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중복 수혜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장애 등록 여부와 기초수급·차상위 해당 확인
- 2
서류 준비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연령이 18세 이상이 되어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이 되면 장애아동수당이 종료되고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돼요.
- Q. 기초수급자인데 중증이 아닌 경도 장애 아동이면 얼마 받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월 11만원이에요. 경증이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11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Q. 18세~20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 청소년도 아동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18세~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이라면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돼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