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보육·교육
장애아동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22만원
18세 미만 장애 아동이라면 매달 최대 2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0.12.17업데이트 2025.11.28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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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중증 (생계·의료급여)
월 22만원
종전 1·2·3급중복
경증 (생계·의료급여)
월 11만원
종전 3~6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중증 (생계·의료급여) | 종전 1·2·3급중복 | 월 22만원 |
| 경증 (생계·의료급여) | 종전 3~6급 | 월 11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중증: 생계·의료급여 2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17만원, 보장시설 9만원. 경증: 생계·의료 11만원, 주거·교육·차상위 11만원, 보장시설 3만원.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재학 시 18~20세 포함)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중증: 종전 1·2·3급중복
- 경증: 종전 3~6급
쉽게 풀어보기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기초수급·차상위. 18~20세 재학자 포함. 장애인연금 수급자 제외.
TIP: 2019년 장애등급 개편으로 기존 등급이 바뀌었어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등급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중복 수혜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장애 등록 여부와 기초수급·차상위 해당 확인
- 2
서류 준비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