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자녀생활 서비스는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있음)
다문화가족이라면 집으로 방문하는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만 12세 이하, 중도입국자녀 포함)
소관성평등가족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이민 초기 언어 장벽과 육아 고립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집으로 선생님이 직접 방문한다는 점에서 아이를 맡기거나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수혜 제한이에요. 이미 유사 사업을 이용 중이라면 이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가족센터에서 비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쌍둥이인 경우에만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세요.
한국어교육서비스는 입국 5년 기준이 있지만,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사유가 있으면 5년이 지나도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5년이 넘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가족센터에 먼저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신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전화로도 가능해요. 언어가 불편한 분들도 다누리콜센터에서 다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육·교육 카테고리 373건과 비교했을 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가정 방문 방식으로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예요. 보육·교육 카테고리 평균 지원이 89만원 수준이지만, 이 서비스는 금액보다 교육 기회 자체를 제공하는 점에서 가치가 달라요. 한국어 교육부터 자녀 생활지도까지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어, 이민 초기부터 자녀 성장기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한국어교육
무료
생활언어 및 문화 이해를 위한 1~4단계 방문 교육
부모교육
무료
생애주기별 방문 부모교육 (총 3회)
자녀생활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만 3~12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생활지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한국어교육 | 생활언어 및 문화 이해를 위한 1~4단계 방문 교육 | 무료 |
| 부모교육 | 생애주기별 방문 부모교육 (총 3회) | 무료 |
| 자녀생활 | 만 3~12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생활지도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가족센터 선생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부모 역할 코칭, 자녀 생활 지도를 해주는 종합 서비스예요.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한 가구에 동일 서비스가 동시에 중복 제공되지 않으며,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도 불가해요. 쌍둥이인 경우에만 자녀생활서비스 그룹 수업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 정리하면,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나 자녀 교육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가족센터에 먼저 연락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받아 보세요.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세 가지 주요 서비스예요.
- 자녀생활서비스는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이 적용돼요. 개별 수업만 가능 (쌍둥이 예외적 그룹 수업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3세~만 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 기준, 초등 재학 시 초과 가능)
한국어교육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가 대상이에요.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한정해요. 입국 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과 협의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교육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생애주기별 각 1회씩, 최대 18개월 이내 총 3회 지원해요.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자녀가 대상이며,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2세 초과도 포함돼요.
- 방문 한국어교육: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자녀필수
- 방문 부모교육: 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아동기 생애주기 각 1회 대상필수
-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필수
- 입국 5년 초과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사유 시 지자체장 협의로 한국어교육 가능
- 초등학교 재학 중 아동은 만 12세 초과도 자녀생활서비스 대상 포함
TIP: 유사 서비스와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다문화학생 멘토링,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동일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 유사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 개별 수업만 가능 (쌍둥이 그룹수업 예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
신청장소
온라인(정부24, familynet.or.kr),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전화
- 1
신청 접수
정부24(gov.kr), 패밀리넷(familynet.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전화 신청 가능해요.
- 2
서비스 배정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가 배정돼요.
- 3
가정 방문 서비스
배정된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결혼이민자)
- 자녀 관련 서류 (자녀생활서비스 신청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른 유사 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없나요?
- 네, 중복수혜가 불가해요.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 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서비스가 더 본인에게 적합한지 가족센터에서 비교 상담을 받아보세요.
- Q. 부모교육서비스는 아동기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교육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생애주기별로 각 1회씩 총 3회만 지원해요. 아동기 서비스가 끝나면 이 사업의 부모교육은 종료돼요.
- Q. 자녀생활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져요. 구체적인 금액은 접수 기관(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