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육아휴직급여
최대 지원 금액
최대 월 450만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급여로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상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육아휴직급여는 단순히 휴직 중 생활비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부모 함께 사용할 때는 실수령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인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6개월 상한 450만원으로 통상임금 전액이 보전될 수 있어요. 실질적인 소득 손실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셈이에요.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신청 시기예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는 기한도 있어요. 복귀 후 바빠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휴직 복귀 직후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해요.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 가입 기간도 합산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제외돼요. 고용센터 또는 www.work24.go.kr에서 자신의 피보험 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면 도움이 돼요.
한부모 가정이라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일반보다 높게 설정돼 있어요.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니,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담당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아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분야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지원 금액 규모 면에서 상당히 큰 편이에요. 월 단위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구조라 장기 수급 시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커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처럼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도 넓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일반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일반 육아휴직급여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일반 육아휴직급여 7개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첫 6개월 상한
최대 월 450만원
통상임금 100%,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한부모 첫 3개월
월 상한 300만원
통상임금 100%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일반 육아휴직급여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원 |
| 일반 육아휴직급여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원 |
| 일반 육아휴직급여 7개월~ |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60만원 |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첫 6개월 상한 | 통상임금 100%,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 최대 월 450만원 |
| 한부모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300만원 |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예요.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상한은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육아휴직 자체는 무급이고,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구조예요.
- 정리하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자녀 양육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지원이에요.
-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급여 구조로 지원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과거 실업급여를 받아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이 180일에서 제외돼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 목적으로 신청 가능해요.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필수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 수급 인정 기간 제외)필수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필수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필수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목적도 포함
TIP: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서 제외돼요. 정확한 피보험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인정 피보험 기간은 180일 계산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 1
육아휴직 사용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
- 2
신청 시기 확인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3
신청 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도 가능
준비할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서류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혜택을 받나요?
- 동시에 쓰지 않아도 돼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되고, 동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혜택이 적용돼요. 다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해요.
- Q.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나요, 고용센터가 지급하나요?
- 고용센터(고용보험)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무급).
- Q.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Q.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못 채우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 180일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실제 피보험 기간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