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725만원
서울시 주거위기 가구라면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화재·폭력·퇴거위기 등 긴급 상황에 처했다면 놓치지 마세요.
대상서울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긴급 주거위기 사유가 있는 세대주
소관서울시복지재단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긴급 주거위기 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사례관리
3개월간
선정 후 신청기관 사례관리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차보증금 | 긴급 주거위기 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 최대 725만원 |
| 사례관리 | 선정 후 신청기관 사례관리 지원 | 3개월간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금액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 지원 방식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 지급 불가)
- 지원 기간 생애 1회 지원
- 선정 후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지원
- 신청 기간 4월~10월 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자산 차감 기준 적용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은 최대 지원금액에서 차감
-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과 최종 지원 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 (세대주)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긴급 주거위기 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 현 거주지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신변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고시원·모텔 등 비정형주택 거주자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28조 적용자)
쉽게 풀어보기
아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주거위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기본 요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하는 세대주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사유 - 하나 해당]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신변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TIP: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구청·복지관 등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주민센터 또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방문 상담을 받으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개인 직접 신청 불가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불가
- 긴급한 주거위기 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및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4월~10월 중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 방문 (개인 신청 불가)
- 1
방문 상담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등을 방문해 주거위기 상황을 상담하세요.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해요.
- 2
신청서 작성
방문 상담 후 신청기관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드려요.
- 3
전자공문 신청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진행돼요.
- 4
심사 및 선정
긴급성 등 심사 후 선정 여부가 통보되고, 선정 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돼요.
- 5
사례관리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의 사례관리를 받아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확인)
- 주거위기 사유 증빙 서류 (피해 확인서, 퇴거 관련 서류 등)
문의처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