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이용료 감면
부산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다자녀가정이라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방문, 전화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대상부산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3자녀이상 세대
소관부산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상수도 요금 감면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매달 자동으로 절약되는 공과금 혜택이에요.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어요.
네 가지 자격 조건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라도 세대주나 배우자가 아니면 일반 장애인 조건으로는 안 되고, 차상위계층 세대원으로 접근해야 해요. 조건이 헷갈리면 부산 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051-669-4231)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빠르게 알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이 온라인·방문·전화 세 가지로 열려 있어 접근성이 좋아요. 온라인은 busan.go.kr/wate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전화(051-120 ②)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격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기초수급 자격을 잃었는데 계속 감면을 받으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격 변동 시에는 사업소에 먼저 알려두는 게 안전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분야는 637건으로 가장 규모가 큰 카테고리 중 하나예요. 상수도 요금 감면처럼 공과금 절감형 지원은 금액은 작아도 매달 지속 효과가 있어, 전기료 감면이나 가스비 경감과 함께 챙기면 생활비를 꾸준히 줄일 수 있어요. 청년월세지원이나 K-패스처럼 큰 금액을 한 번에 받는 지원과 달리, 이런 소액 공과금 감면은 신청률이 낮아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상수도 요금
이용료 감면
월 10㎥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상수도 요금 | 월 10㎥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 이용료 감면 |
- 부산광역시에서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 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 대상 ②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대상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주·배우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원)
- 대상 ④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또는 손자녀 3명 이상 세대
- 신청 방법 온라인(부산 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방문(해당 사업소), 전화(051-120 ②)
- 감면 금액은 월 10㎥ 기준 요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가구마다 실제 절약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감면 금액은 부산 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기본 생활비(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혜택이에요.
- 부산시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예요.
- 지원 방식 요금 감면 (실제 청구 요금에서 차감)
- 신청 채널 온라인(busan.go.kr/water), 방문(해당 사업소), 전화(051-120 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해당 항목에 따라 상이)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 시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예요. 둘째, 상이 1~5급 국가유공자로 세대주이거나 배우자여야 해요. 셋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세대주·배우자거나 차상위계층 세대원이어야 해요. 넷째,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예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필수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필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주·배우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원)필수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또는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 세대필수
TIP: 세대주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신청하는 항목이 많아요. 중증장애인의 경우 차상위계층 세대원도 포함돼요. 본인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
신청장소
온라인(busan.go.kr/water), 방문(해당 사업소), 전화(051-120 ②)
- 1
자격 확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 이상 세대 중 해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busan.go.kr/water), 방문(해당 사업소), 전화(051-120 ②)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3
서류 제출 및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복지 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와 함께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자격 증명 서류 (기초수급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감면 신청 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 한 번 신청하면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감면이 적용돼요. 다만 자격 변동(예: 수급 자격 상실, 주소 변경)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정확한 적용 방식은 경영지원부(051-669-4231)에 확인하세요.
- Q. 다자녀 기준인 18세 미만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자녀(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해요. 이미 18세가 된 자녀는 카운트에서 빠져요. 자녀 나이가 기준에 걸릴 경우 사업소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가요?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또는 배우자 기준이 있어요. 단, 장애인의 경우 차상위계층 세대원도 포함돼요. 전세·월세 세입자라도 해당 자격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한지 사업소(051-669-4231)에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 경영지원부051-669-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