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설치 비용의 50% 이내
사회복지시설이라면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사회복지시설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복지시설은 연중 냉난방과 조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편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줄어드는데, 초기 설치 비용이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 사업은 그 초기 투자 부담의 절반을 지원해줘요.
핵심 절차는 광역지자체를 통한 신청이에요. 시설이 직접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광역지자체 담당 부서에 먼저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담당 부서 연락처는 각 광역지자체에 직접 문의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에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에는 보급 효과와 사업 준비성이 심사 항목으로 반영돼요. 설비 규모, 예상 절감량, 시설 운영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할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요.
비슷한 문화·환경 사업과 비교하면
문화·환경 카테고리 227건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에요. 사회복지시설처럼 에너지 소비는 많지만 재정이 빠듯한 기관에게 초기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건 실질적인 운영비 개선 효과로 이어져요. 광역지자체를 경유하는 신청 구조상 공고 시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설비 설치비
설치 비용의 50% 이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설치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설비 설치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설치 비용 지원 | 설치 비용의 50% 이내 |
-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돼요.
- 대상 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개별 신청 불가)
- 선정 방식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 사회복지시설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광역지자체(시·도)가 시설들의 신청을 취합해 일괄 신청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먼저 해당 광역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시설 자부담이에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초기 투자 대비 효과가 커요.
-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내용이에요.
-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를 통한 일괄 신청 (개별 기관 직접 신청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이 신청 대상이에요.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보급 효과와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해요. 개별 시설이 직접 기후에너지환경부나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역지자체가 일괄 취합해 신청하는 구조예요.
-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필수
TIP: 개별 시설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광역지자체가 일괄 취합해 신청해요. 먼저 해당 광역지자체에 사업 참여 의사를 전달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별도 공고 확인 필요 (광역지자체 통해 신청)
신청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신청장소
광역지자체 일괄 취합 후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4)
- 1
광역지자체 문의
해당 광역지자체(시·도) 담당부서에 사업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신청 절차를 문의해요.
- 2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광역지자체에 제출해요.
- 3
선정 및 설치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비용의 50%를 지원받아요.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시설 관련 서류 (광역지자체 안내에 따라 준비)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사회복지시설이 직접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에요. 개별 시설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광역지자체(시·도)에서 일괄 취합해 신청해요. 먼저 해당 광역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안내를 받아야 해요.
- Q. 어떤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지원되나요?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이 지원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가능 설비 목록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 Q. 설비 설치 후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는 설치 비용 50% 이내 지원만 명시되어 있어요. 운영비 지원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052-920-0764)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