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악취로 민원이 잦은 중소기업 사업장이라면 한국환경공단의 무료 악취저감 기술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악취배출시설을 보유한 전국 중소기업 사업장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악취로 인한 민원은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식품가공, 축산, 도금 등 악취 발생이 불가피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주민 민원과 행정 지도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서비스는 그런 사업장에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 진단과 맞춤 기술방안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제도예요.
신청 전에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고, 악취배출시설·생활악취시설 설치 사업장이거나 지자체 요청 대상이면 신청 자격이 생겨요. 규모가 작아 법무팀이 없는 곳이라면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기술방안 제시 이후 실제 설비 설치 비용은 사업장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따라서 진단 신청과 동시에 지자체 환경 분야 보조금이나 녹색경영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진단 결과 문서가 있으면 보조금 신청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지원 가능 건수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악취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유리해요. 한국환경공단 수생태관리 담당부서나 가까운 지자체 환경과에 연락하면 절차를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문화·환경 사업과 비교하면
악취 문제는 사업장 민원 중 해결이 가장 까다로운 유형 중 하나예요. 문화·환경 카테고리 내 227건의 지원 사업과 비교해 봐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술 진단형 지원은 드문 편이에요. 이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보다 전문성 있는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달라요. 환경 분야 사업장 운영자라면 주민 민원이 쌓이기 전에 미리 진단을 받아 두면 법적 대응력도 높아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술진단
악취 발생 원인 현장 진단
기술방안
사업장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방안 제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기술진단 | 악취 발생 원인 현장 진단 | - |
| 기술방안 | 사업장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방안 제시 | - |
- 악취 문제로 인근 주민 민원이 반복되거나 행정 지도를 받은 중소기업 사업장을 위한 무료 기술지원 서비스예요.
- 한국환경공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악취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저감 기술방안을 제시해 드려요.
- 비용 전액 무료
- 대상 악취방지법상 해당 중소기업 사업장
- 비용 부담 없이 전문 기관의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에요. 자체적으로 악취 저감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도 활용할 수 있어요.
- 단, 기술방안 제시 이후 실제 설비 설치 비용은 사업장이 부담해야 해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환경 보조금과 연계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정리하면, 악취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무료 전문 진단을 통해 민원 해소와 법적 준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원이에요.
- 악취저감을 위한 전문 기술지원 서비스로,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 수행 기관 한국환경공단
- 신청 방식 상시 신청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어야 해요.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첫째,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에요.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이에요. 셋째,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에요.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사업장필수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필수
- 지자체장이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악취방지법 제16조의7)
TIP: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해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면 해당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 1
신청 접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요.
- 2
접수 확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확인해요.
- 3
대상 확정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 대상 여부를 최종 확정해요.
- 4
서비스 실시
한국환경공단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 및 기술방안을 제시해요.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악취배출시설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악취저감 기술 진단 후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술 진단과 방안 제시는 무료지만, 실제 설비 설치 비용은 사업장이 부담해야 해요. 다만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환경 보조금과 연계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 Q. 지자체 요청 없이 사업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직접 한국환경공단(032-570-1276)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창구를 이용하면 돼요.
- Q. 기술지원 완료 후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 재신청 가능 여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사업장 상황 변화나 추가 개선 필요 시 담당기관과 협의하는 게 좋아요.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공단032-570-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