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연 14만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문화·여행·체육 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연 14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6세 이상)
소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활동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영화 한 편, 공연 하나가 생활의 질을 바꾸고 심리적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문화누리카드는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1인당 1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사용처가 다양해요.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서 쓸 수 있어요. 평소 자주 가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이 가맹점인지 미리 확인하면 더 알차게 활용할 수 있어요.
매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년도에 받았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카드가 충전돼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보통 연초부터 시작해요. 잔액은 연내에 소진하는 게 원칙이므로,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문화 활동을 즐기는 데 쓰세요.
비슷한 문화·환경 사업과 비교하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문화·환경 카테고리 80개 서비스에서 단가가 작은 편이에요. 이 카테고리 서비스 규모 중 연 14만원은 낮지만, 전국 가맹점에서 문화예술·여행·체육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폭넓은 사용처가 장점이에요.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고 잔액은 연내 소진이 원칙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거의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문화누리카드
연 14만원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 이용권 발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문화누리카드 |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 이용권 발급 | 연 14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드려요. 2025년 기준 1인당 연 14만원이 충전되며, 전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 1인당 연간 14만원 충전 (2025년 기준)
-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만 6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6세 이상)필수
- 차상위계층 (6세 이상)필수
TIP: 사업대상 인원의 90%를 지원해요. 온라인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에서, 방문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 ~ 2025년 11월 28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 온라인 신청
- 1
신청 방법 선택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선택
- 2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3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접속 후 본인인증으로 신청
- 4
카드 사용
발급된 카드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문화누리카드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을 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해외 OTT는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국내 OTT나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는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 Q. 문화누리카드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다음 해 카드가 새로 발급되면 잔액이 합산되나요?
- 보통 이전 카드의 잔액은 해당 연도 내에 소진해야 해요. 연도가 넘어가면 잔액이 소멸될 수 있어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 잔액 소멸 정책을 확인해서 연말 전에 사용하세요.
-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6세 미만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부터 대상이에요. 만 6세 미만(5세 이하)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아이가 6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