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최대 지원 금액
이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 대구실내빙상장 감면 대상이라면 이용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대상국가유공자·장애인·수급자·다자녀 가정 등 감면 대상자 (대구실내빙상장)
소관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대구실내빙상장은 특수 체육시설인 만큼 이용료가 일반 체육시설보다 높은 편이에요. 50% 감면은 빙상 스포츠를 즐기는 감면 대상 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돼요.
감면 대상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부증서 소지자나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도 포함된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에요.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기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증서를 챙겨 방문해 보세요.
다자녀 가정의 경우 대구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타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구에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세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보호자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은 보호자가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니 미리 알아두세요.
비슷한 문화·환경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문화·환경 카테고리 127건 중 이용요금 감면 유형은 실생활 밀착형 혜택으로 꾸준히 찾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환경 카테고리 평균 지원이 244만원 수준인 것과 달리, 이 사업은 1회 방문마다 50%를 절약하는 반복 사용 혜택이에요. 빙상장은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운영되므로, 자격에 해당된다면 방문 때마다 꾸준히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이용료 감면
50%
대구실내빙상장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이용료 감면 | 대구실내빙상장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50% |
- 대구실내빙상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게 이용료를 50% 할인해 주는 사업이에요.
- 적용 시설 대구실내빙상장
- 신청 방법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
- 감면 대상은 크게 국가유공자 및 가족, 참전유공자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의상자·의사자유족(본인 한정), 장애인(심한 장애는 보호자 1인 포함),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대구광역시 거주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기부자 및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분돼요.
- 다자녀 가정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녀 2명 이상(1명 이상 19세 미만)인 가정이어야 해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해요.
- 정리하면, 자격에 해당한다면 빙상장 방문 시 증명 서류와 신분증을 챙겨 가면 바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혜택이에요.
- 적용 대상 시설 대구실내빙상장
-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인까지 함께 감면 적용
- 다자녀가정 적용 범위 자녀 2명 이상 (1명 이상 19세 미만)
- 지역 조건 다자녀가정·병역명문가는 대구광역시 주소 필수
- 이용 시 해당 자격 증명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대상이에요. 참전유공자 및 가족(혼인 관계 포함)도 해당돼요.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은 본인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인까지 함께 감면돼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도 포함돼요. 다자녀 가정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녀 2명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이어야 해요.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해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만 해당돼요.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른 기부자 및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도 포함돼요.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가족필수
- 참전유공자 및 가족필수
- 고엽제후유증환자·의상자·의사자유족 (본인 한정)
-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대구광역시 거주 다자녀 가정 (자녀 2명 이상, 1명 이상 19세 미만)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대구광역시 주소)
-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른 기부자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TIP: 방문 시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다자녀가정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의상자·의사자유족은 본인에 한정 (가족 제외)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제외
- 병역명문가 대구광역시 외 주소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053-357-6021)
- 1
자격 확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 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유공자증, 장애인증,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해요.
- 3
빙상장 방문
대구실내빙상장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해당 감면 사유 증명 서류 (유공자증/유족증, 장애인증,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다자녀 가정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녀 2명 이상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다자녀 가정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요. 다른 감면 대상(수급자, 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Q. 장애인이 동반 보호자 1인을 데려올 수 있다는 조건이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만인가요?
- 네, 원본에 따르면 보호자 1인 동반 감면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돼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본인은 50% 감면을 받지만, 보호자 동반 감면은 적용되지 않아요.
- Q. 국가유공자 손자·손녀도 감면 대상인가요?
- 원본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대상이에요. 손자·손녀가 이 법에 따른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문 전 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