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초1~고3)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50만원
제주도 초1~고3 학생 중 경계선지능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검사비와 치료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제주도 내 초1~고3 재학생 중 경계선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소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 등록도 어렵고, 일반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실에서 이해력이 조금 느리거나 읽고 쓰는 속도가 또래보다 느린 아이를 보며 '그냥 노력이 부족한 건지' 고민하는 보호자가 많은데, 이런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업의 핵심은 먼저 학교를 통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담임교사나 학교 상담사에게 아이의 학습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경계선지능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개인이 병원에 먼저 가서 치료받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지원이 안 될 수 있어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학기 초에 학교에 빠르게 연락하는 게 중요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 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난독·난산 지원과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 전에 담당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은 보건·의료와 교육의 경계에 있는 특수한 분야예요. 진단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받기 어려웠던 아이들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직접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제주도의 보건·의료 카테고리 지원 중 아동 학습 관련 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증상을 발견한 시점에 빠르게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검사비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및 치료기관 검사비
치료비
합산 최대 150만원 (1인당)
전문가 치료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검사비 |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및 치료기관 검사비 | - |
| 치료비 | 전문가 치료비 | 합산 최대 150만원 (1인당) |
- 제주도 내 초1~고3 학생 중 경계선지능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대상 기관 병원, 의원, 치료기관
- 신청 방법 소속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학교가 초등교육과에 공문 제출
- 경계선지능 아동은 적절한 지원 없이는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기에 전문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업이 그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학기 초에 담임교사에게 빠르게 상황을 알리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은 매달 15일까지 학교에서 공문을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 제주도 내 초1~고3 학생 중 경계선지능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신청 방식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학교에서 초등교육과에 공문 제출
- 마감 매달 15일까지 공문 제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 금액과 기준은 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도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해요. 단, 학교에서 경계선지능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학생이어야 해요. 경계선지능은 지능검사상 특정 범위(일반적으로 IQ 70~85 구간)에 해당하는 상태로, 학교 담당 선생님이나 상담사를 통해 의뢰와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제주도내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필수
- 경계선지능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학교에서 선정된 학생필수
TIP: 경계선지능은 지능검사상 70~85 구간으로, 지적장애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예요. 담임교사에게 먼저 증상을 알리고 학교 선정 절차를 밟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로 공문 제출 (2026년 기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장소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 (초등교육과 064-711-2062)
- 1
학교에 알리기
담임교사나 학교 상담사에게 아이의 학습 어려움을 알리고 경계선지능 지원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세요.
- 2
대상자 선정
학교 내 절차를 통해 경계선지능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야 해요.
- 3
공문 제출
신청 서류를 받은 소속 학교가 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요.
- 4
검사·치료 이용
지원이 결정된 후 병·의원이나 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준비할 서류
- 경계선지능 치료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안내)
- 담임교사 또는 학교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만 되는 상황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지원의 목적 자체가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검사비도 포함하고 있어요. 진단이 확정되지 않아도 학교에 어려움을 먼저 알리면, 학교에서 선정 절차를 안내해 줄 거예요.
- Q. 난독·난산 학생 치료 지원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두 사업 모두 제주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인 초등교육과(064-711-2062)에 직접 확인하세요.
- Q. 고등학교 3학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 지원 대상이 초1~고3으로 명시되어 있어 고등학교 3학년도 해당돼요. 다만 신청 후 치료 완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초등교육과064-711-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