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난치병학생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300만원 (총 상한 1,500만원)
제주도에 사는 난치병 학생이라면 연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제주도 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소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아이가 난치병을 앓고 있는 가정이라면 치료비만으로도 부담이 크은데, 학교생활 지속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요. 이 지원은 그런 가정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마련된 제주 특화 사업이에요. 1년에 300만원이라고 하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화상강의·학원비·병원비·도외 의료기관 체재비까지 폭넓게 쓸 수 있어서 실제 활용도는 높아요.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이미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동일 항목에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급여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항목은 제외될 수 있으니 교육청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게 안전해요.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에서 퇴원 또는 외래 당일에 받아두는 게 편해요. 나중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상세 내역서까지 함께 챙겨야 하니 미리 보관해 두세요. 도외 체재비도 숙박 영수증과 항공권 영수증이 모두 필요하니 여행 직후 정리해 두는 걸 권해요.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기간을 합산해 1,500만원 상한이 있어요.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도 교육청에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난치병·희귀질환 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은 보건·의료 복지 중에서도 특수한 영역이에요. 일반적인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치료비 일부를 보조하는 데 그치는 반면, 이 사업은 교육경비와 의료비를 함께 다루는 복합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돼요. 특히 도서 지역인 제주 특성상 도외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가정에게 체재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학교생활이 가능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해 두는 게 좋고, 신청은 상시 가능하니 자격이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교육청에 문의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육경비
연 300만원 한도
화상강의 및 예·체능 학원 교육경비
의료비
90% 지원
비급여 진료비 및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체재비
도외 의료기관 이용 시 항공료·숙박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육경비 | 화상강의 및 예·체능 학원 교육경비 | 연 300만원 한도 |
| 의료비 | 비급여 진료비 및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 90% 지원 |
| 체재비 | 도외 의료기관 이용 시 항공료·숙박비 | - |
- 제주도 내 난치병 학생을 위해 학습권과 건강권을 함께 챙겨주는 지원사업이에요.
- 지원 한도 연 300만원 (유·초·중·고 재적 전체 상한 총 1,500만원)
- 학원 지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과 체육시설 중 예·체능 과정에 한해요.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도 포함돼요.
- 중요한 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아요. 정리하면, 제주도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이라면 학교 다니는 동안 치료비와 교육비 걱정을 한결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함께 보호하는 종합 지원이에요.
- 지원 한도 연 300만원 이내
- 재적 기간 전체 상한 총 1,500만원 (유·초·중·고 전 기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또는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이어야 해요. 질병 치료 등으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도 포함돼요.
-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치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필수
- 제주도 초·중·고·특수학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 (유예·휴학 포함)필수
- 암·중증 심뇌혈관질환·소아당뇨로 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필수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해당자필수
- 질환코드 없이 희귀질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도 포함
TIP: 질환코드가 없어도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질환 목록은 신청 전 교육청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조례·기타 방법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 방문, 이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
- 1
자격 확인
난치병 범위(암, 중증 심뇌혈관, 소아당뇨, 희귀질환 등) 해당 여부 확인.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준비.
- 2
서류 준비
진단서(소견서), 재적증명서, 진료비 영수증·상세내역서, 수강증빙 등 해당 항목별 서류 준비.
- 3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으로 신청.
- 4
심사 및 지원
교육청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문의: 정서회복과 064-710-0603.
준비할 서류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재적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 수강 증빙서류 (교육경비 신청 시)
- 항공료·숙박비 영수증 (체재비 신청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난치병학생 지원금을 다른 지원사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해요. 현재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 제주교육청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질환코드가 없는 희귀질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환코드가 없더라도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견서는 진료받는 의사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 Q. 도외 의료기관 이용 시 보호자 체재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도외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난치병 학생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숙박비 등 체재비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돼요.
- Q. 학원비 지원 대상 학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중 예·체능 과정에 한해요. 수강 전 해당 학원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교육청에 확인해 두세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064-7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