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통학비 지원 (금액 개별 산정)
충북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통학차량을 이용 못 한다면 자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충청북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통학차량·기숙사 미이용 자비 통학생
소관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둔 가정에서 통학은 늘 고민이에요. 학교가 멀거나 통학차량 노선이 맞지 않으면 보호자가 직접 데려다 주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 지원은 그 부담을 공적으로 해소해 주는 제도예요.
핵심은 학기 초 신청이에요.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뒤늦게 신청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개학 전이나 개학 첫 주에 학교 담당 선생님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을 문의해두는 것이 좋아요.
통학차량이 학교에 있지만 노선 미배정이나 일정 불일치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명확한 기준은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통학비
개별 산정
자비 부담 통학 교통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통학비 | 자비 부담 통학 교통비 지원 | 개별 산정 |
- 지원 내용 통학차량·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통비 지원
- 지원 방식 자가 부담 교통비 실비 지원 (금액 개별 산정)
- 신청 장소 재학 중인 학교
- 신청 시기 학기 초
신청 자격
- 충청북도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
-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
- 자가 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충청북도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여야 해요.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통학차량도 이용하지 못하면서 자비로 교통비를 부담하여 통학하는 학생(보호자)이 신청할 수 있어요.
TIP: 학기 초에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돼요. 통학차량이나 기숙사 미이용 사유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제외 대상
- 기숙사 이용 학생 제외
- 통학차량 이용 학생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학기 초 신청
신청장소
재학 중인 해당 학교 신청
- 1
자격 확인
통학차량·기숙사 미이용 여부와 자비 통학 사실을 확인해요.
- 2
학기 초 신청
학기 초에 재학 중인 학교에 통학비 지원을 신청해요.
- 3
서류 제출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통학 증빙 등)를 제출해요.
- 4
지원금 수령
자격 확인 후 자비 통학비를 지원받아요.
필요 서류
- 통학 증빙서류
- 기숙사·통학차량 미이용 확인서류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
자주 묻는 질문
- Q. 통학차량이 있지만 노선이 맞지 않아 이용 못 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노선 문제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 학교 담당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 Q. 지원 금액이 교통비 전액인가요, 일부인가요?
- 원본 데이터에 지원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에 문의하면 지원 금액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전공과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원본 데이터에 전공과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