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최대 60만원
셋째 이후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셋 이상 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재학생 (충청북도)
소관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는 이미 교육비 지출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아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추가 소득 기준 없이 셋째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아요.
자녀 수 계산이 생각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첫째가 대학생이거나 취업한 경우에도 자녀 수에 포함되므로, 막내가 셋째라면 지원 대상이 돼요.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가 등본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에 반드시 재학 학교에 먼저 문의하는 게 중요해요. 학교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이 다르고, 수강권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도 다를 수 있어요. 학기 초에 미리 파악해 두면 수강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연간 60만원(월 5만원)을 남기지 않고 활용하려면 수강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좋아요. 학기가 진행될수록 인기 프로그램은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기 초에 수강권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최대 60만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 연 최대 60만원 |
- 다자녀 가정 셋째 이후 자녀의 방과후학교 이용을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
- 지원 형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사용 가능 프로그램 재학 학교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전 종류
신청 자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 19세 이상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 배우자 자녀도 자녀 수 포함 가능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지원 대상이에요. 셋째 이후 학생에게 다자녀 지원이 적용돼요. 자녀 수를 계산할 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포함해요.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돼요.
TIP: 19세 이상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되고, 재혼 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도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경우 포함돼요.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대상학생 재학 중인 학교 방문 신청 (사전 문의 필요)
- 1
학교 문의
재학 중인 학교에 사전 문의하여 신청 절차와 시기를 확인해요.
- 2
방문 신청
대상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해요.
- 3
수강권 발급
심사 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발급돼요.
- 4
프로그램 수강
발급된 수강권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해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자녀 수 확인)
- 신분증
- 학교 요구 서류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재정복지과/043-290-2576
자주 묻는 질문
- Q. 수강권으로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 재학 학교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면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특정 프로그램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학교에 먼저 확인하세요.
- Q. 연간 60만원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월되나요?
- 수강권은 해당 학년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학기 초에 미리 연간 수강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아요.
- Q. 첫째, 둘째 자녀는 이 수강권을 받을 수 없나요?
- 이 지원은 셋째 이후 자녀만 해당돼요. 첫째와 둘째 자녀는 다른 소득 기준 기반 방과후학교 지원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