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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통학차량 없이 2km 이상 통학한다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2km 이상 통학 동행 학부모
소관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공고일 2022.07.15업데이트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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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통학 교통비
일반버스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 (학생 및 동행 학부모)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통학 교통비 | 일반버스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 (학생 및 동행 학부모) | -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대상 교통수단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지원 금액 일반버스요금 기준
- 동행 학부모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 자격
-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
-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도 지원 대상
쉽게 풀어보기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가 대상이에요.
TIP: 통학 거리 2km 기준은 소속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동행 학부모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신청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신청장소
소속 학교에 개인별 신청
- 1
학교에 문의
소속 학교 특수교사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을 문의해요.
- 2
소속 학교 신청
소속 학교에 개인별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요.
필요 서류
- 학교 안내에 따른 서류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과/031-8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