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경기도 공·사립 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특수교육 학생이라면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비를 학교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재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특수교육대상학생
소관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숙박형 체험학습비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일반 학교 특수학급 학생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요. 특수학교에만 다니는 학생이 아닌, 일반 초등학교 특수반에 다니는 아이도 기초수급자라면 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재학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담당 교사에게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신청 절차가 학교 주관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부모가 직접 교육청에 신청할 수 없고, 학교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처리돼요. 따라서 담당 교사가 해당 가정의 수급 여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학기 초에 특수교육 담당 교사에게 기초수급자임을 알리고, 체험학습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마다 달라서 언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학기 초 학부모 상담 때 이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당황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031-820-0787)에 문의하면 해당 연도의 체험학습 지원 일정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육·교육 카테고리 325건 중, 특수교육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처럼 소수 대상에 집중된 사업은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보편적인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와 달리, 이 사업은 특수교육 기초수급 학생이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구조 때문에 대상자가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학기 초에 학교 특수교육 담당 교사에게 먼저 문의해두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체험학습비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실부담금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체험학습비 |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실부담금 지원 | - |
- 경기도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특수교육 학생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내용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 실비 지원
- 지원 기준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 신청 방법 학교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학교에서 신청
- 대상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학생
- 숙박 없이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도 기초수급 가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원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단체 체험학습에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줘요.
- 숙박형 체험학습비 사업(753000000215)과 달리, 이 사업은 일반 초·중·고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도 포함돼요. 특수학교에만 재학하는 학생이 아니라 일반 학교 특수학급 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지원 금액은 체험학습 실비이므로 학교 및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031-820-0787)나 학교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세요.
- 정리하면, 기초수급자 특수교육 학생이라면 체험학습 시즌 전에 담당 교사에게 지원 신청을 요청하세요.
- 특수교육 학생 기초수급자 대상 1일형 단체 현장체험학습비 실비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내용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 실비
- 지원 범위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 신청 방식 학교 내부업무시스템으로 학교가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어야 해요. 숙박형 체험학습비(753000000215)와 달리 이 사업은 특수학교만 아니라 일반 초·중·고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도 포함해요.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개인 신청이 아닌 학교가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취합해서 신청하는 구조예요.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필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필수
-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재학생필수
TIP: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도 해당될 수 있어요 (특수학교만 아닌 '초·중·고 및 특수학교'가 대상). 학교 특수교육 담당 교사에게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학교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한 학교 신청 (개인 직접 신청 불가)
- 1
담당 교사 문의
학교 특수교육 담당 교사에게 1일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의사를 알리세요.
- 2
학교 공문 접수
학교에서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지원 대상 학생을 취합해 신청해요.
- 3
체험학습 참여
지원 승인 후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학교 확인용)
헷갈리기 쉬운 점
- Q.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753000000215)과 이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은 특수학교만 대상이지만, 이 사업은 일반 초·중·고 특수학급 학생까지 포함해요. 또 활동 유형이 달라요. 숙박형은 1박 이상 일정, 이 사업은 당일 1일형 단체 활동이 기준이에요.
- Q. 1년에 몇 번이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횟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학교 담당 교사 또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031-820-0787)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체험학습비 지원이 늦게 처리될 경우 먼저 납부해야 하나요?
- 신청 절차와 지급 시기는 학교별로 다를 수 있어요. 체험학습 일정 전에 담당 교사에게 지원 처리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면 납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요.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031-820-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