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최대 지원 금액
연 86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라면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어요. 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까지 함께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예요.
대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교육급여 수급자
소관경기도 수원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예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신청 가능하고, 학교급별로 지원 항목이 달라서 고등학생 가구일수록 실질 혜택이 커요.
중위소득 50% 기준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304만원 언저리인 가구가 해당돼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일부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도 탈락하거나, 반대로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신청 후 결정까지 30~60일이 걸리기 때문에 학기 초에 지원을 받으려면 학기 시작 최소 2달 전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온라인(복지로)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입학금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입학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게 유리해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까다롭게 느껴진다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어요. 학교에 따라 교과서비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혜택 내용은 수급 결정 후 담당 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육·교육 카테고리 243건과 비교했을 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초·중·고 전 학교급을 아우르는 폭넓은 교육 지원 제도예요. 보육·교육 카테고리 평균 지원금액이 약 68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고등학생 가구는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이 더 클 수 있어요. 함께 살펴볼 만한 부모급여 지원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도 확인해두면 가구 상황에 맞는 혜택을 더 챙길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육활동지원비
약 50만원
초등학생 대상 바우처 지급(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약 70만원
중학생 대상 바우처 지급(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86만원
고등학생 대상 바우처 지급(연 1회)
교과서비
고등학생 대상 학교 지급(연 1회)
입학금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학교 지급
수업료
고등학생 대상 분기별 1회 학교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대상 바우처 지급(연 1회) | 약 50만원 |
| 교육활동지원비 | 중학생 대상 바우처 지급(연 1회) | 약 70만원 |
| 교육활동지원비 | 고등학생 대상 바우처 지급(연 1회) | 86만원 |
| 교과서비 | 고등학생 대상 학교 지급(연 1회) | - |
| 입학금 |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학교 지급 | - |
| 수업료 | 고등학생 대상 분기별 1회 학교 지급 | - |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경기도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 초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만 받지만, 고등학생이라면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고 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급되니, 수급자 가구 학생 본인이 직접 받는 금액은 교육활동지원비에 해당해요.
-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초·중·고 학생이 있다면 꼭 신청해 볼 만한 교육 지원이에요.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 제도예요.
-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 1회 지원이에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급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해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304만 9천원 이하예요. 해당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신청 대상이에요.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은 고등학생만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되고, 보장 결정까지 신청일로부터 30~60일 정도 걸려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필수
- 해당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필수
- 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는 고등학생만 해당
TIP: 소득인정액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약 304만 9천원 이하예요.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면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4인 가구 기준 약 304만 9천원 이하예요.
- 2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를 준비하세요.
- 3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 4
결정 대기
신청일로부터 30~60일 이내에 보장 여부가 결정돼요.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소득신고서(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교육청)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교육청 교육비 지원과 중복 가능 여부는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해 보세요.
- Q.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돼요. 구체적인 사용처는 복지로 또는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일로부터 30~60일 이내에 보장 여부가 결정돼요.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
- Q. 교과서비는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교과서비는 고등학생만 받을 수 있고, 연 1회 학교로 직접 지급돼요. 학생 본인이 아닌 학교 계좌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문의처
경기도 수원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