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최대 지원 금액
버스 요금 전액 면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된 6~18세라면 제주 노선버스 요금을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6~18세 어린이·청소년
소관제주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제주 시내버스 기본 요금이 1,200원인데, 매일 등하교에 버스를 타는 학생이라면 한 달에만 5만원 이상의 교통비가 나올 수 있어요. 제주교통복지카드 하나로 이 비용 전체를 아낄 수 있어요. 횟수 제한도 없어서 방과후 활동, 학원 이동, 주말 외출까지 마음 편하게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단계가 있어요. 카드를 수령한 후에 반드시 누리집(jeju.forcitizen.kr)에서 수령 확인과 사용 등록을 해야 해요. 이 과정을 빠뜨리면 카드를 받고도 버스에서 인식이 안 될 수 있어요. 카드가 도착하면 바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등록을 완료하세요.
14세 미만 어린이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인증 방식과 동의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익숙하지 않다면 도청이나 행정시를 직접 방문하는 게 더 간편할 수 있어요. 방문 시에는 등본 등 제주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가면 돼요.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두 카드를 함께 쓰는 방법이나 우선순위 적용 방식은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302건 중 제주교통복지카드는 교통비 전액 면제라는 점에서 현금 지원과는 다른 실생활 체감 혜택이에요. 생활안정 카테고리 중위 지원액이 약 35만원 수준인데, 이 카드는 금액이 아닌 무제한 이용이라는 구조라 체감 가치는 이용 빈도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매일 버스를 타는 학생이라면 연간 수십만원에 달하는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버스 요금 면제
무료
제주도 내 노선버스(급행·리무진 포함) 요금 전액 면제, 횟수 무제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버스 요금 면제 | 제주도 내 노선버스(급행·리무진 포함) 요금 전액 면제, 횟수 무제한 | 무료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된 6~18세 어린이·청소년이 제주도 내 노선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카드 서비스예요.
- 대상 제주도 주민등록 6~18세 (어린이 6~12세, 청소년 13~18세)
- 이용 횟수 제한 없음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대신 태그하는 등의 부정 사용 시 1년간 카드 사용이 정지돼요.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이 가능해요. 온라인(jeju.forcitizen.kr)으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거나, 도청·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제주에 사는 학생이라면 등하교와 일상적인 버스 이동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실용적인 혜택이에요.
-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도 내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 혜택 제주도 내 노선버스 요금 전액 면제
- 대상 노선 일반 노선버스, 급행버스, 리무진 포함
- 이용 횟수 무제한
- 이용 제한 본인만 이용 가능
- 카드 재발급 비용 7,000원 (카드 수수료 + 배송비)
- 발송 매주 화요일·금요일 배송
- 병행 사용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함께 사용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6~18세 (어린이 6~12세, 청소년 13~18세)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된 6세~18세 어린이·청소년이 대상이에요. 어린이(6~12세)와 청소년(13~18세) 모두 포함돼요. 14세 미만이 본인 가입 시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 사용 시 1년간 카드 사용이 정지돼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된 6~18세(어린이·청소년)필수
- 본인만 이용 가능 (타인 대여 시 1년간 카드 사용 정지)필수
TIP: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이 가능해요. 14세 미만 어린이가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요.
신청 제외 대상
- 타인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 시 1년간 카드 사용 정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jeju.forcitizen.kr)
방문: 도청, 제주시 행정시, 서귀포시 행정시
- 1
자격 확인
제주도에 주민등록된 6~18세인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jeju.forcitizen.kr) 또는 도청·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 방문 신청 중 선택하세요.
- 3
회원가입 및 카드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제주교통복지플랫폼(jeju.forcitizen.kr)에서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 및 카드 신청.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방문 신청 시 등본 등 증빙서류 지참.
- 4
카드 수령 및 등록
신청 카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돼요. 카드 수령 후 누리집(jeju.forcitizen.kr)에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등록을 해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온라인: 본인 인증, 방문: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재발급 비용은 7,000원(카드 수수료 + 배송비)이에요. 제주교통복지플랫폼(jeju.forcitizen.kr)에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담당기관(무상교통 콜센터 1533-7840)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제주도 외 본토 버스에서도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니에요. 이 카드는 제주도 내 노선버스에만 적용돼요. 제주도 밖의 버스나 대중교통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 Q. 18세가 되면 카드 혜택이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 18세 초과 시 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혜택이 종료될 수 있어요. 정확한 종료 시점과 반납 절차는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