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금24

생활안정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3만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구 1급 중증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이라면 매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2019.7.1 이전 1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제주)

소관제주특별자치도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5.11
장애인
저소득층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전 1급에 해당했던 중증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계속 지원되는 수당이에요. 월 30,000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꾸준히 지급되는 정기 지원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꼭 챙겨야 하는 혜택이에요.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1급 장애인이었는지 여부예요. 그 이후 재판정에서 경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돼요. 현재 장애인 등록증이나 이전 장애인 등록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재판정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을 도와줄 수 있어요.

시설수급자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본인이 보훈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미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시작 시점이나 지급 주기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담당자(064-760-4964)에게 확인해 두세요. 다른 장애 관련 수당이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 가능 여부도 함께 문의해 보는 것을 권장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467건 중 이 사업은 소액 정기지급형 수당으로, 카테고리 중앙값인 약 30만원보다 단가가 낮은 편이에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은 수당 외에도 장애인연금처럼 좀 더 큰 규모의 제도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장애 유형과 소득 기준에 맞는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게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수당

월 3만원

구 1급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 장애 등급제 폐지 이전 1급이었던 중증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매월 추가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기존 1급 장애인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추가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예요. 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지원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예요.
  • 지원 금액 1인 월 30,000원
  • 지원 대상 2019년 7월 1일 이전 기준 1급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급 형태 매월 정기 지급
  • 이후 재판정을 받아 경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 시설수급자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제외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지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매달 꾸준히 지급되는 정기 수당이라는 점에서 가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격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 볼 것을 권장해요.
  • 정리하면, 등급제 폐지 이전 1급이었던 분들 중 아직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수당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 기존 1급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을 위한 월 정기 수당이에요.
  • 지원 대상 2019년 장애 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중 해당 수급자격 보유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이어야 해요. 또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기준으로 1급 장애인에 해당해야 해요. 폐지 이후 장애 정도 재판정에서 경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도 제외 대상이에요.

  • 장애 등급제 폐지(2019.7.1) 이전 1급 장애인필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필수
  • 시설수급자 제외필수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제외필수

TIP: 2019년 7월 1일 이전 기준 1급 장애인이어야 해요. 이후 장애 정도 재판정에서 경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시설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장애 정도 재판정에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1. 1

    자격 확인

    2019.7.1 이전 기준 장애 1급 해당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확인하세요.

  2. 2

    제외 여부 확인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재판정에서 경증 결정된 경우인지 확인하세요.

  3.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헷갈리기 쉬운 점

Q. 장애 등급제 폐지 후 장애 정도를 재판정받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19년 7월 이전 기준 1급이었던 분들 중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요. 재판정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1급에 해당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Q. 장애수당과 이 추가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장애수당과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담당기관(064-760-4964)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Q.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되면 수당도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수급자격 변동이 생기면 지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처리 방식에 대해 담당기관(064-760-4964)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11일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팀이 정리한 정보예요.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편집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