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3만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구 1급 중증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이라면 매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2019.7.1 이전 1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제주)
소관제주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전 1급에 해당했던 중증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계속 지원되는 수당이에요. 월 30,000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꾸준히 지급되는 정기 지원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꼭 챙겨야 하는 혜택이에요.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1급 장애인이었는지 여부예요. 그 이후 재판정에서 경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돼요. 현재 장애인 등록증이나 이전 장애인 등록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재판정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을 도와줄 수 있어요.
시설수급자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본인이 보훈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미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시작 시점이나 지급 주기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담당자(064-760-4964)에게 확인해 두세요. 다른 장애 관련 수당이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 가능 여부도 함께 문의해 보는 것을 권장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467건 중 이 사업은 소액 정기지급형 수당으로, 카테고리 중앙값인 약 30만원보다 단가가 낮은 편이에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은 수당 외에도 장애인연금처럼 좀 더 큰 규모의 제도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장애 유형과 소득 기준에 맞는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게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수당
월 3만원
구 1급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추가수당 | 구 1급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 월 3만원 |
- 장애 등급제 폐지 이전 1급이었던 중증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매월 추가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기존 1급 장애인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추가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예요. 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지원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예요.
- 지원 금액 1인 월 30,000원
- 지원 대상 2019년 7월 1일 이전 기준 1급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급 형태 매월 정기 지급
- 이후 재판정을 받아 경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 시설수급자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제외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지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매달 꾸준히 지급되는 정기 수당이라는 점에서 가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격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 볼 것을 권장해요.
- 정리하면, 등급제 폐지 이전 1급이었던 분들 중 아직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수당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 기존 1급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을 위한 월 정기 수당이에요.
- 지원 대상 2019년 장애 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중 해당 수급자격 보유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이어야 해요. 또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기준으로 1급 장애인에 해당해야 해요. 폐지 이후 장애 정도 재판정에서 경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도 제외 대상이에요.
- 장애 등급제 폐지(2019.7.1) 이전 1급 장애인필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필수
- 시설수급자 제외필수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제외필수
TIP: 2019년 7월 1일 이전 기준 1급 장애인이어야 해요. 이후 장애 정도 재판정에서 경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시설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장애 정도 재판정에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1
자격 확인
2019.7.1 이전 기준 장애 1급 해당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확인하세요.
- 2
제외 여부 확인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재판정에서 경증 결정된 경우인지 확인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애 등급제 폐지 후 장애 정도를 재판정받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2019년 7월 이전 기준 1급이었던 분들 중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요. 재판정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1급에 해당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 Q. 장애수당과 이 추가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장애수당과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담당기관(064-760-4964)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 Q.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되면 수당도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 수급자격 변동이 생기면 지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처리 방식에 대해 담당기관(064-760-4964)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