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50만원
경남에서 귀농한 지 5년 이내라면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으로 세대당 150만원 상당의 교육·컨설팅·견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상남도 귀농 후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실제 영농 종사자
소관경상남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귀농 초기에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아요. 교육을 들으러 다니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선배 농가를 견학하는 과정이 결국 영농 실패를 줄여주는데, 이런 비용을 세대당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전제예요. 아직 미등록이라면 신청 전에 반드시 인근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록을 마쳐두세요. 등록 없이 신청서를 내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해요.
신청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로 비교적 짧아요. 그리고 경남 전체에서 70세대만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농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유리하니, 향후 영농 방향과 지원금 사용 계획을 명확히 정리해 두세요.
재이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경남 내 농촌으로 이주했다가 5년 이내에 다른 경남 농촌으로 옮겼다면, 이전 거주기간을 합산해 5년 이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경상남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은 생활안정 카테고리 654건 중 농업 특화 정착 지원에 해당해요. 생활안정 분야 평균 지원금 454만원보다는 낮지만, 교육·컨설팅·견학 등 다양한 활동에 쓸 수 있는 150만원은 귀농 초기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의미 있는 금액이에요. 귀농 관련 지원은 신청 기간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1분기 안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정착활동비
세대당 150만원
귀농교육, 컨설팅, 견학, 자격증 취득, 농기계 임차료 등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정착활동비 | 귀농교육, 컨설팅, 견학, 자격증 취득, 농기계 임차료 등 | 세대당 150만원 |
- 경상남도에서 귀농한 지 5년 이내 농가에 교육, 컨설팅, 견학, 자격증 취득 등 정착에 필요한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경남 내 귀농가 70세대 (선착순 또는 심사 선발)
- 지원 가능 항목 귀농교육, 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선진지 견학비,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비, 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 자부담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본인 부담
- 귀농 초반에 전문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으면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비용을 직접 내기엔 부담이 커요. 이 지원을 통해 영농 기초를 다지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아낄 수 있어요. 단, 최근 3년 안에 이 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중복 수혜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경남에서 귀농 5년 이내이고 만 65세 이하라면 150만원 한도 내에서 다양한 정착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경상남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은 귀농가 세대당 150만원(1,5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재원 구성 도비 20% + 시군비 80%
- 초과 비용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
- 지원 가능 항목 귀농교육 수강료, 농업분야 교육비,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비,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하
농촌 전입일 기준으로, 전입 직전 1년 이상 연속으로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여야 해요. 만 65세 이하여야 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해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해요. 농촌으로 이주 후 5년 이내에 다른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경우, 이전 거주기간은 제한하지 않아요. 단, 최근 3년 이내 이 사업 지원 실적이 있는 농가는 신청할 수 없어요.
- 농촌 이주 직전 1년 이상 연속 비농촌 지역 거주필수
-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 전입 후 5년 이내필수
- 만 65세 이하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필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필수
- 최근 3년간 이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필수
TIP: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필수 서류예요. 미등록이라면 신청 전에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두세요.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엔 이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최근 3년간 이 사업 지원 실적이 있는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년 1~6월 (시군 자율 조정)
신청장소
거주지 시·군 읍·면사무소
- 1
자격 확인
귀농 후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준비하세요.
- 3
읍면사무소 제출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에 2026년 1~6월 중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지원
서류심사 후 선발된 세대에게 지원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경남 귀농 지원을 이미 받은 적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최근 3년 이내에 이 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3년이 지났다면 다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 Q. 농기계 임차료도 지원 항목에 포함되나요?
- 네, (중)장비·농기계 임차료가 지원 항목에 포함돼요. 구입비가 아닌 임차료만 해당되므로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세요.
- Q. 신청 기간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은 2026년 1~6월이며 시군에서 자율 조정해요. 기간 내 신청이 어렵다면 담당 시군에 문의해 예외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음 연도 사업을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문의처
경상남도
- 경상남도055-211-6243
- 창원시055-225-5432
- 진주시055-749-6137
- 사천시055-831-3771
- 김해시055-350-4056
- 밀양시055-359-7117
- 거제시055-639-6384
- 양산시055-392-5303
- 의령군055-570-4223
- 함안군055-580-4423
- 창녕군055-530-7593
- 고성군055-670-4134
- 남해군055-860-8839
- 하동군055-880-2849
- 산청군055-970-7853
- 함양군055-960-4193
- 거창군055-940-8162
- 합천군055-930-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