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주거·자립
어르신 안전 하우징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지원
경기도에 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라면 집 안 안전시설을 무료로 개선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소관경기도
방문신청
공고일 2025.12.23업데이트 2026.03.23
어르신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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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안전시설 설치
무료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안전손잡이, 레버형 문손잡이, 욕조 철거, 세면대·좌변기 높이 조정 등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안전시설 설치 |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안전손잡이, 레버형 문손잡이, 욕조 철거, 세면대·좌변기 높이 조정 등 | 무료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내용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무료 설치)
- 지원 항목
- 문턱 단차 제거(낮춤)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 안전손잡이 설치
-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 세면대 설치 및 높이 조정
- 좌변기 높이 조정
-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경기도 거주자
쉽게 풀어보기
•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 수급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해요
• 거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해요
TIP: 매년 1분기에 신청을 받아요.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
- 2
신청 방문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
현장 조사
담당자가 주택 현황 조사 진행
- 4
시설 설치
심사 후 안전시설 설치 작업 진행
필요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
문의처
경기도
- 경기도·경기도청/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