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15만원
경기도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매월 15만원 명예수당 또는 생계지원수당, 사망 시 위로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군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 배우자)
소관경기도 군포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에 이 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특히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수당 신청을 몰랐거나, 이사 후 군포시에 전입한 뒤 다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돼요.
명예수당과 생계지원수당은 금액이 같은 월 15만원이지만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저소득층이라면 생계지원수당을 신청하는 게 맞지만,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니, 주민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면 좋아요.
사망위로금은 1년 기한이 있어서 가족이 돌아가신 직후 정신이 없더라도 꼭 챙겨야 해요. 사망신고 후 동 행정복지센터에 위로금 신청까지 함께 알아보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망위로금만큼은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는 496건으로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카테고리 중 하나예요. 청년월세 지원, K-패스처럼 전 연령대에 걸친 지원이 많은 가운데, 보훈수당은 국가에 헌신한 특정 대상에게 매달 지급되는 장기 지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달라요.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 명예수당
매월 15만원
군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생계지원수당
매월 15만원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과 중복 불가)
사망위로금
20만원 (일시)
사망일 당시 군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훈 명예수당 | 군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매월 15만원 |
| 보훈 생계지원수당 |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과 중복 불가) | 매월 15만원 |
| 사망위로금 | 사망일 당시 군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일시) |
- 군포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수당 지원 사업이에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 매달 수당을 드리고, 사망 시에는 위로금도 지원해요.
- 지원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 명예수당과 생계지원수당은 둘 다 월 15만원이지만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저소득층인 경우 어느 쪽을 신청할지 담당기관과 상담해보세요. 사망위로금은 1년 이내 신청 기한이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 군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수당 및 위로금 지원 사업이에요.
- 명예수당과 생계지원수당은 중복 지급이 안 돼요. 둘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하며, 저소득 여부에 따라 해당 수당을 선택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생계지원수당: 차상위계층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기준)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여야 해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의 배우자를 포함해요. 보훈 생계지원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이어야 해요.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필수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필수
- 생계지원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만 해당필수
-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TIP: 명예수당과 생계지원수당은 중복 수급이 안 돼요. 저소득층이라면 생계지원수당을 우선 검토하고, 중복 여부는 신청 전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보훈 명예수당과 생계지원수당 중복 수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여부, 유족증 소지 여부,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유족증,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확인서(생계지원수당 신청 시) 등을 준비하세요.
-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 4
수당 지급
심사 후 매월 수당이 지급돼요. 사망위로금은 별도 접수 후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유족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차상위계층 확인서 (생계지원수당 신청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데 생계지원수당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두 수당은 중복 지급이 안 되고, 중간에 전환 신청이 가능한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을 바꾸려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정책과(031-390-0212)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 Q. 사망위로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1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니 빨리 준비하세요.
- Q.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닌 유족도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유족증을 소지한 유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의 배우자도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031-39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