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10만원
경기도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면 생활보조비 또는 명예수당을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소관경기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역사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는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예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이 지원은 월 10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그 헌신을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생활보조비와 명예수당 중 선택의 고민이 있다면 두 가지를 비교해보세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두 조건 모두 충족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해요. 두 급여의 월 지급액은 동일하지만 생활보조비 수급자에게는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보조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중요해요. 혹시 요양 시설 입소나 자녀 집으로의 이사 등으로 경기도를 잠시 떠날 계획이 있다면, 수당 수급 자격 변동 여부를 미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6개월 미만 타 지역 체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신청은 경기도 내 거주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하면 돼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이 기본 서류예요. 이미 인정을 받아두셨다면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은 생활안정 카테고리 274개 중 역사·사회적 보상 특화 유형으로, 월 10만원은 카테고리 중간값 35만원 대비 단가가 작은 편이에요. 청년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이나 K-패스(최대 53% 환급)처럼 가장 많이 검색되는 서비스와 다르게, 이 지원은 인지도가 낮아 마땅히 받아야 할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보조비·명예수당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수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조건을 꼼꼼히 비교한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문의해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
명예수당
월 10만원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수당
장제비
100만원
생활보조비 수급 관련자 사망 시 일시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활보조비 | 중위소득 100% 이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 | 월 10만원 |
| 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수당 | 월 10만원 |
| 장제비 | 생활보조비 수급 관련자 사망 시 일시 지급 | 100만원 |
-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면 매달 10만원의 생활보조비 또는 명예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활보조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 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인 분이 대상이에요. 단, 두 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해요. 생활보조비 수급자 사망 시에는 장제비 100만원도 지급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명예수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생활보조비: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여야 해요. 생활보조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이 대상이에요. 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인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생활보조비와 명예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해요.
-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필수
- 생활보조비: 중위소득 100% 이하필수
- 명예수당: 만 65세 이상 (생활보조비와 중복 수급 불가)
TIP: 생활보조비와 명예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으로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생활보조비와 명예수당 중복 수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와 거주 기간(6개월 이상) 및 소득·연령 조건을 확인하세요.
- 2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으려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신청해 심의를 받아야 해요. 이미 인정받은 분이라면 증명서류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돼요.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02-2135-6500)에 문의해보세요.
- Q. 생활보조비와 명예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 생활보조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 대상이고, 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인 분 대상이에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액은 모두 월 10만원으로 동일해요. 다만 생활보조비 대상자는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이 추가 지원되므로, 소득 기준이 된다면 생활보조비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Q. 경기도 외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 네, 이 지원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경기도 외 다른 시도로 전출하면 수당 수급 자격이 상실돼요. 다만 다른 시도로 이전 후 해당 지역에 유사한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경기도
- 자치행정과031-8008-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