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인당 250만원
대전광역시에 사는 18~39세 청년이 초혼 혼인신고를 했다면 1인당 25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전 6개월 이상 거주, 18~39세, 초혼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청년
소관대전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결혼 초기에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전세 보증금, 혼수, 예식 비용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죠. 대전광역시의 결혼장려금 250만원은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500만원이 되니, 한 명만 신청하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각자 신청하세요.
가장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째,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이에요. 바쁘다 보면 이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어요. 혼인신고와 동시에 신청 일정을 잡아두는 게 좋아요. 둘째,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전용계좌) 개설이에요. 온라인 신청 전에 먼저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거주 기간 계산도 주의가 필요해요. 최종 대전 전입 후 6개월 이상이 기준이에요. 중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은 빠지니, 전입신고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자세한 자격 요건은 반드시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거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8037)에 문의해 보세요.
비슷한 임신·출산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임신·출산 카테고리 166건과 비교했을 때,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1인당 250만원으로 카테고리 중앙값인 100만원을 훌쩍 넘는 편이에요. 임신·출산 카테고리에서 결혼 단계 지원은 비교적 드문 편이라 실질 혜택 면에서 눈에 띄는 사업이에요. 대전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혼인신고 후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을 꼭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결혼장려금
250만원
초혼 청년 1인당 결혼장려금 지급
부부 합산
최대 500만원 (각 250만원)
부부 각자 신청 시 합산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결혼장려금 | 초혼 청년 1인당 결혼장려금 지급 | 250만원 |
| 부부 합산 | 부부 각자 신청 시 합산 지원 | 최대 500만원 (각 250만원) |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초혼 청년 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이에요. 1인당 250만원으로,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총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급 방식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계좌 등록 후 2개월 이내 지급
- 신청 채널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daejeonyouthportal.kr)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해요. 하나은행에서 대전두리하나통장을 만들고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이후 지급이 가능해요. 계좌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요.
- 연령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나이가 아닌 민법 제158조(생일도래 기준)로 계산해요. 거주 기준인 6개월은 혼인신고일 전후를 합산하므로 사전 이주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대전에서 결혼한 청년이라면 1인당 250만원, 부부 합산 500만원이라는 실질적인 결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전광역시 청년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 사업이에요.
- 지급 방식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전용계좌 등록 후 2개월 이내 지급
- 신청 채널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단,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급은 전용계좌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요. 전용계좌 개설 없이는 지급이 진행되지 않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하나은행에서 대전두리하나통장을 먼저 개설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18세~39세 (혼인신고일 기준)
연령 조건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해요. 외국인은 제외되고 내국인만 해당돼요. 나이 계산은 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도래 기준으로 해요.
- 혼인신고일 기준 18세~39세 청년 (외국인 제외)필수
- 초혼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 혼인신고일 포함 신청일까지 대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필수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전용계좌 개설 필요필수
- 2025년 1월 1일 이전 혼인신고자는 2026년 신청 불가
TIP: 거주 기준인 '6개월 이상'은 혼인신고일 전후 기간을 합산해요. 주민등록 말소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인 제외
- 2025년 1월 1일 이전 혼인신고자 2026년 신청 불가
- 주민등록 말소자 지급 금지
- 재혼자 (초혼 혼인신고자만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 공고문 확인 필수)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daejeonyouthportal.kr)
- 1
자격 확인
연령(18~39세), 초혼 여부, 대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확인해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도 체크해요.
- 2
전용계좌 개설
하나은행에서 대전두리하나통장(전용계좌)을 개설해요.
- 3
온라인 신청
대전광역시 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정보를 등록해요.
- 4
심사 및 지급
심사 완료 후 계좌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50만원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대전 거주 확인)
- 대전두리하나통장 계좌 정보
헷갈리기 쉬운 점
- Q.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다른 결혼 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다른 지원과의 중복 수혜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타 지자체 결혼 지원금과의 중복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8037)에 확인해 보세요.
- Q. 혼인신고를 했는데 대전에 전입신고를 아직 안 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 혼인신고일 포함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전입신고 전이라면 아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예요. 전입신고 후 6개월 요건 충족 시점을 확인하고,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Q. 대전두리하나통장을 꼭 개설해야 하나요? 기존 하나은행 계좌는 안 되나요?
- 원본에 따르면 전용계좌인 대전두리하나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기존 하나은행 계좌가 있어도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지급이 가능해요.
문의처
대전광역시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