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인천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상인천시 주민등록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소관인천광역시
지원 금액 및 내용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청년 기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청년 외 기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기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증료 지원 | 청년 기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 | 최대 30만원 |
| 보증료 지원 | 청년 외 기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 최대 30만원 |
| 보증료 지원 | 신혼부부 기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 | 최대 3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대상 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 지원 방식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현금 지원 (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 청년(만18~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 전액
- 청년 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의 90%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 전액
- 심사 기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연장 시 최대 15일 추가)
- 통보 방식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기준)
소득 기준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자
- 청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쉽게 풀어보기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가 동일해야 해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태여야 해요.
TIP: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해요. 다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제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제외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중구 건축과, 동구 도시정비과,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연수구 토지정보과, 남동구 공동주택과, 부평구 토지정보과, 계양구 사회보장과,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강화군 건축허가과, 옹진군 건축과)
- 1
자격 조건 확인
인천시 주민등록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3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보증서 사본, 납부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PDF·JPG로 첨부하세요.
- 4
심사 결과 대기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면·문자·이메일로 결과를 알려드려요.
- 5
지원금 수령
지원 결정 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