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56만원
인천에서 위탁 보호 중인 아동이라면 나이에 따라 월 34~56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8세 이상 고등학생도 포함돼요.
대상인천광역시 18세 미만 가정위탁 보호 아동 (고등학생 포함)
소관인천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위탁부모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실제 양육에 드는 비용은 적지 않아요. 이 지원금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3세 이상이면 월 5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식비, 학용품, 의류 등 기본 생활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요.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최초 신청 절차예요. 아동이 발생한 소재지와 위탁부모 거주지가 다른 경우, 처음 신청은 반드시 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이 순서를 놓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이관 후에는 위탁부모 소재지 군구에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또 하나 챙겨둘 점은 고등학교 재학 조건이에요. 18세가 넘어도 재학 중이면 계속 받을 수 있는데, 학년이 바뀌거나 학교가 바뀔 때 재학증명서를 미리 제출해 두면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032-440-2882)가 문의 창구예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보호·돌봄 분야에서 아동 관련 지원 사업은 지원 금액과 대상 연령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는 13세 이상 기준 월 56만원으로, 이 카테고리 중간값인 약 12만원보다 훨씬 높은 편이에요.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원 기간도 비교적 길어, 위탁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양육비
월 34만원
7세 미만 월 양육비
양육비
월 45만원
7세 이상~13세 미만 월 양육비
양육비
월 56만원
13세 이상 월 양육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양육비 | 7세 미만 월 양육비 | 월 34만원 |
| 양육비 | 7세 이상~13세 미만 월 양육비 | 월 45만원 |
| 양육비 | 13세 이상 월 양육비 | 월 56만원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위탁 보호 중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아동이 자랄수록 생활비와 교육비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연령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요. 18세 미만이 기본 대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18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돼요. 단, 위탁아동이 발생한 소재지와 위탁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최초 신청이 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이루어진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되는 절차가 있어요.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연령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이후도 지원)
-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가정위탁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연장보호아동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연장 가능)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보호 아동이어야 해요. 단,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위탁가정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하며,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은 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이루어진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돼요.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보호 아동필수
- 인천광역시 소재 위탁가정 아동필수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TIP: 18세가 넘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최초 신청은 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
- 1
대상 확인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인지 확인하세요.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포함돼요.
- 2
담당 군구 확인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발생 소재지 군구에 먼저 문의하세요.
- 3
서류 준비
위탁 관련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담당자 안내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세요.
- 4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가정위탁 관련 결정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고등학생인 경우)
헷갈리기 쉬운 점
- Q. 아동이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 원본에 이사 시 지원 지속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타 시도로 이주하면 해당 지역의 지원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이주 전에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032-440-2882)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Q. 위탁부모와 아동의 주소지가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 최초 신청은 위탁아동이 발생한 소재지 군구에서 진행해야 해요. 이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되는 절차가 있어요. 두 소재지가 다르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에 안내를 요청하세요.
- Q. 고등학교를 중퇴하면 18세 이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조건이 핵심이에요. 중퇴하면 지원 자격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기준은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032-440-2882)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 아동정책과032-440-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