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30만원 (생활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 (의료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이라면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의료비 월 최대 20만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인천광역시 거주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소관인천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대일항쟁기 군수공장으로 강제 동원된 여성은 이미 고령이 되었고, 그 역사적 피해에 대해 인천시가 생활비, 의료비, 장제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생활보조비는 매월 본인 계좌로 입금되어 별도 청구 없이 수령할 수 있어요.
의료비는 정액이 아니라 실비 방식이에요. 진료비 영수증을 매월 제출해야 지급되므로, 치료를 받은 뒤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한 달 치를 묶어서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담당기관(032-440-2973)에 확인해두면 좋아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에요. 가족의 집으로 이사하거나 요양기관으로 거처가 바뀌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도 함께 변경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변동 사항이 생기면 보훈정책과에 미리 알려두는 것이 중요해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보호·돌봄 분야에서 역사적 피해자를 위한 특수 지원 사업은 일반 복지와 성격이 달라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생활보조비, 의료비, 장제비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 지원으로, 보호·돌봄 카테고리 사업 중 지원 규모가 실질적인 편이에요. 피해 사실 증명이 선행 조건이라 신청 전 준비 서류를 담당기관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매월 정액 계좌 지급
의료비
월 20만원 이내
진료비 영수증 제출 시 실비 지원
장제비
100만원
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생활보조비 | 매월 정액 계좌 지급 | 월 30만원 |
|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 제출 시 실비 지원 | 월 20만원 이내 |
| 장제비 | 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100만원 |
-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에 군수공장으로 강제 동원된 피해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생활 지원 사업이에요.
- 지급 방법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생활보조비는 정액으로 매월 지급되고, 의료비는 실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방식이에요. 신청은 거주지 구청에 방문 접수로 진행돼요.
- 정리하면, 인천시 거주 강제동원 피해 여성은 생활비와 의료비, 사후 장제비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일제강점기 군수공장으로 강제 동원된 여성은 역사적 피해자로, 인천시는 이분들이 여생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생활보조비와 의료비를 포괄 지원해요.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실비로 받을 수 있어요. 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이 지급되므로 유가족도 알아두어야 해요. 매월 본인 계좌로 입금되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어요.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내용이에요.
- 신청 채널 거주지 구청 방문 접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여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대일항쟁기 군수공장에 강제동원된 여성 근로자가 해당돼요.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필수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필수
TIP: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해요. 생활보조비는 매월 정액으로,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 제출 시 지급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구청 방문 접수
- 1
자격 확인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인지 확인하세요.
- 2
거주지 구청 방문
거주지 구청에 방문해 신청 접수를 해요.
- 3
서류 제출
신청서 및 피해 사실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세요.
- 4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 5
계좌 입금 수령
승인 후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요. 문의: 032-440-2973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피해 사실 증명서류
- 진료비 영수증 (의료비 신청 시)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의료비는 어떤 진료에 사용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 원본에 의료비 사용 항목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 항목이 해당되는지는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에 문의하세요.
- Q.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종류가 무엇인지는 담당기관(032-440-297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관련 기록이나 증언 방법 등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Q. 인천 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조건이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사 전에 담당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