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80만원 (월 20만원 × 24개월)
인천에 사는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놓치면 너무 아까운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대상인천광역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소관인천광역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한 월세에 대해 매월 현금 지원
지원 기간
최대 480만원
최대 24개월간 지속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한 월세에 대해 매월 현금 지원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간 지속 지원 | 최대 48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납부한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원.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세~39세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인천광역시 거주 청년 (만 19세~39세)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
- 전입신고 완료된 임차 거주자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쉽게 풀어보기
만 19~39세 인천광역시 거주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전입신고 완료.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충족 필요.
TIP: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 본인의 독립가구 소득과 부모님이 포함된 원가구 소득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주택 소유자 제외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 제외
-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중복 수혜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5년 모집 종료. 2026년 모집은 국토교통부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만 19~34세) / 인천청년포털 (만 35~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소득(중위소득 60%/100% 이하), 재산 기준, 청약통장 가입 여부, 전입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 2
신청 채널 선택
만 19~34세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만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3
서류 준비 및 신청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