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의사상자 수당
최대 지원 금액
등급별 차등 지급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라면 매월 등급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인천시 복지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돼요.
대상인천광역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자)
소관인천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의사상자 제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도운 분들과 그 유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예우를 표하는 제도예요.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재산 피해를 막으려다 희생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인정을 하면, 이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예우와 수당이 지급돼요.
인천광역시는 별도 조례를 통해 거주하는 의사자 유족·의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조례 시행(2016년 12월 30일) 전에 인정받은 분들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신청에는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이 필요하니 해당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등급별 수당 금액이 원본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 기준은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032-440-2917 또는 032-440-291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타 지자체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시·도에도 유사 조례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인천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이 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302건 중, 의사상자 수당은 특수한 사회적 공헌에 대한 예우 성격의 지원이에요. 생활안정 카테고리 평균인 약 622만원과 비교보다는, 이 사업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지속성이 더 중요한 특징이에요. 인천광역시 거주 여부가 핵심이니, 거주지 변경 시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수당
의사자 유족·의상자 등급별 월 수당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수당 | 의사자 유족·의상자 등급별 월 수당 지급 | - |
- 타인을 구하다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인천광역시가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헌신적인 행동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예요.
- 지원 금액 등급에 따라 차등 (원본에 구체 금액 미명시)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 방법 인천시 시군구 방문 신청
- 수당 금액은 의사상자 등급에 따라 달라요. 등급별 정확한 지급 기준은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032-440-2917, 032-440-2913)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조례 시행 이전에 법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유족도 조례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단, 특별위로금 및 수당(제5조) 부분은 조례 시행일(2016년 12월 30일)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 정리하면, 인천에 거주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야 할 매월 지급 지원 제도예요.
-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한 의사상자 수당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 등급별 차등 (원본에 구체 금액 미명시)
- 지급 주기 매월
- 근거 조례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등급별 수당 금액은 담당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조례 시행 전 인정된 의사상자도 일부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여야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여야 하고, 조례 시행 이전에 법에 따라 결정된 분도 조례상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특별위로금 및 수당(제5조)은 조례 시행일인 2016년 12월 30일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인천 거주가 핵심 요건이에요.
- 인천광역시 거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필수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상자에 해당하는 자필수
- 조례 시행(2016.12.30.) 이후 인정된 경우 제5조(수당) 적용
TIP: 의사자·의상자 인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인정 절차가 필요해요. 이미 인정받은 분이라면 인천시 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수당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인천광역시 외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 별도 조례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인천광역시 시군구 방문 신청
- 1
의사상자 인정 확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상자·유족 자격을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요.
- 3
시군구 방문 신청
인천광역시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요.
- 4
수당 지급
심사 후 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의사상자 수당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 원본에 구체적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고만 나와 있어요. 정확한 등급별 금액은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032-440-2917)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다른 시·도에 거주하다가 인천으로 이사 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 거주가 조건이에요. 인천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전 거주지에서 받던 지원과의 중복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 Q. 2016년 이전에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조례 시행(2016.12.30.) 이전에 인정된 분도 조례상 예우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특별위로금 및 수당(제5조) 부분은 조례 시행 이후 인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복지정책과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 복지정책과032-440-2917
- 복지정책과032-44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