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전명예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25만원
인천 계양구에 사는 참전유공자라면 연령에 따라 매월 최대 25만원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인천 계양구 주민등록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소관인천광역시 계양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등에 참전한 분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 차원의 정기 지원이에요. 인천 계양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같은 참전유공자라도 다른 구나 시에 거주하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사한 경우에는 새 거주지 구청에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70세 기준으로 월 5만원 차이가 나요. 70세 생일 이후 수당이 자동으로 올라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70세가 됐다면 한 번 더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해요. 본인이 정확히 어느 연령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해 두세요.
건강생활지원수당은 설과 추석에 각 5만원이 지급돼요. 이미 월 수당을 받고 있는 분도 명절 수당까지 챙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가지가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월 수당만 받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은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망위로금은 시간이 촉박해요.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1년 안에 유족이 신청해야 하는데, 상황이 어수선한 때라 놓치기 쉬워요. 유족이라면 신청 기한을 반드시 메모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세요. 계양구 복지정책과(032-450-5365)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302건 중에서 계양구 참전명예수당은 지역 특화 보훈 수당이에요. 월 20~25만원은 생활안정 카테고리 중앙값(35만원)에 근접한 수준이에요. 참전유공자 분들은 국가 차원의 수당 외에 이처럼 지자체 수당도 별도로 있으니, 계양구에 거주 중이라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월 수당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70세 미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월 수당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건강생활지원수당
5만원 (연 2회)
설·추석 각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참전명예수당 |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월 수당 | 월 25만원 |
| 참전명예수당 | 70세 미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월 수당 | 월 20만원 |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30만원 (1회) |
| 건강생활지원수당 | 설·추석 각 1회 지급 | 5만원 (연 2회) |
- 인천 계양구 참전명예수당은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매월 지급 수당이에요.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며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해요.
- 정리하면, 계양구에 사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라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보세요.
- 참전명예수당은 계양구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정기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해야 해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계양구 주민등록, 만 65세 이상)도 수당 대상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여야 해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수당 금액은 나이에 따라 70세 이상이면 월 25만원, 70세 미만(65세 이상)이면 월 20만원으로 달라져요.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필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계양구 주민등록, 만 65세 이상)필수
TIP: 70세 이상이면 25만원, 70세 미만이면 20만원으로 금액이 달라져요. 연령을 기준으로 본인 해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해요.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참전유공자 자격 확인서 또는 참전유공자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라면 관계 증빙 서류도 준비하세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70세가 되면 수당이 자동으로 25만원으로 올라가나요?
- 원본에 자동 조정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70세 도달 후 수당 금액이 변경되는지 여부는 계양구 복지정책과(032-450-5365)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사망위로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청 기준이 있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망 후 빠르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 Q.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 참전명예수당은 계양구 주민등록이 기준이에요. 계양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이 수당은 중단될 수 있어요.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동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구청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복지정책과032-450-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