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주거·자립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대출금리 최대 3.5% 지원 (대출 최대 1억원)
대구 청년이라면 전세대출 이자를 최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저 1.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해요.
대상대구광역시 거주(또는 전입 예정),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소관대구광역시
온라인신청
공고일 2023.11.23업데이트 2026.02.04
대학생
구직자
임신·출산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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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대출이자 지원
최대 3.5% 금리 지원
대구시가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일부를 직접 보조
본인 부담 금리
최저 1.5%
지원 후 청년이 실제 부담하는 최저 금리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전세자금대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대출이자 지원 | 대구시가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일부를 직접 보조 | 최대 3.5% 금리 지원 |
| 본인 부담 금리 | 지원 후 청년이 실제 부담하는 최저 금리 | 최저 1.5% |
|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전세자금대출 | 최대 1억원 |
쉽게 풀어보기
- 대구시가 협약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직접 보조. 지원금리 최대 3.5%, 본인부담 최저 1.5%, 대출한도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 이자지원기간 2년(1회 연장 가능).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 예정인 분
-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포함 무주택)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대구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인 주택
쉽게 풀어보기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또는 전입 예정, 만 19~39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대구시 소재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 주택.
TIP: 전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혼 청년은 부부 합산 소득 8천만원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유주택자 (배우자 포함 주택 소유 시 신청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초과 (기혼 부부합산 8천만원 초과 시 제외)
- 대구시 소재가 아닌 주택 임차
- 임차보증금 2.5억원 초과 주택
- 지역농협을 통한 대출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년 1월 22일(목) ~ 2026년 2월 6일(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온라인 신청: 대구安방 홈페이지 (anbang.daegu.go.kr)
- 1
온라인 신청
대구安방 홈페이지(anbang.daegu.go.kr)에서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을 진행해요.
- 2
추천서 발급
신청 심사 후 대구시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요.
- 3
협약은행 방문
추천서를 지참하여 대구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해요.
- 4
전세자금 대출 실행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대구시 지원 금리가 적용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 무주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