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주거·자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55만원 (생애 1회)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자
소관부산광역시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공고일 2024.09.06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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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지급 (생애 1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안정지원금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지급 (생애 1회) | 155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 지급
- 지급 횟수 생애 1회
- 신청 채널 온라인(정부24) 또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방문
- 법적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
- '23년~'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피해자로 결정된 자
쉽게 풀어보기
• 주민등록 기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피해주택 기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해야 해요
• 신청자 동일인 요건: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와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해요
• 결정 기간: 2023년~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TIP: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공식 결정된 분만 신청 가능해요. 생애 1회만 지급되니 꼭 챙기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방문 신청
- 1
피해자 결정 확인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상태인지 확인
-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정부24) 또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방문 신청 선택
- 3
서류 제출 및 신청
정부24에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검색 후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4
심사 후 지급
서류 심사 후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 지급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