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각 100만원
여주시에 사는 미혼 남녀라면 결혼하는 순간 각각 10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최대 200만원, 신청 익월 바로 입금돼요.
대상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여주시 거주 초혼 남녀
소관경기도 여주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막 혼인신고를 마친 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지원이에요. 여주시가 처음 결혼하는 부부에게 각각 현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신혼 초기 살림 장만이나 이사 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합산 200만원이니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는 신청 기한이에요.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바쁜 혼인 준비와 이사 등으로 기한을 잊기 쉬운데,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안 되니 혼인신고 당일 혹은 바로 다음 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는 걸 권해요.
주민등록 거주 기간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혼인 신고 후 여주로 전입한 경우엔 해당이 안 돼요. 또 두 사람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각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청 자체가 불가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이에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결혼장려금
각 100만원
초혼 혼인신고 남녀 각 100만원 현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결혼장려금 | 초혼 혼인신고 남녀 각 100만원 현금 지급 | 각 100만원 |
- 여주시 결혼장려금은 여주시에 거주 중인 미혼 남녀가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10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급 방식 신청 익월 10일 본인 계좌로 일시 지급
- 신청 기한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 2024년 4월 1일 이전 혼인신고자는 상시 접수 가능
- 결혼 초기 살림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액이에요.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해서 편리해요.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라면 6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하니 혼인신고 직후 바로 챙기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여주시에 1년 이상 살며 처음 결혼하는 분이라면 빠짐없이 신청해볼 만한 혜택이에요.
- 부부 합산 최대 200만원
- 지급 방식 신청 익월 10일 본인 계좌 일시 입금
- 지원 성격 결혼 초기 생활비 지원 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해요. 혼인 이력이 없는 미혼이어야 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에 해당돼요. 2024년 4월 1일 이전 혼인신고자는 상시 접수 가능하지만,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미혼 남녀필수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여주시 주민등록 거주필수
- 혼인 이력이 없는 최초 결혼자필수
-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6개월 이내 신청필수
TIP: 혼인신고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특히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6개월 기한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재혼(혼인 이력 있는 자) 제외
- 여주시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 / 2024년 4월 1일 이전 혼인신고자 상시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혼인신고일, 여주시 주민등록 기간, 초혼 여부를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요.
- 3
신청 접수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4
지급 확인
신청 익월 10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여주시 결혼장려금은 재혼도 받을 수 있나요?
- 혼인 이력이 없는 미혼자만 신청 가능해요. 재혼이나 이전에 한 번이라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Q. 신청 기한을 넘기면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6개월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해요. 기한 내에 꼭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 구제 수단이 없어요.
- Q. 부부 중 한 명만 여주시에 거주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두 사람 모두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한 명만 여주시 거주자라면 그 한 명만 신청 가능하고, 배우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 Q. 여주시로 이사 온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엔 신청 자격이 없어요.
문의처
경기도 여주시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