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출산 후 회복이 걱정된다면 경기도 평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전문 돌봄을 받아보세요!
대상경기도 평택시 거주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국가지원, 초과 시 경기도 추가지원)
소관경기도 평택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출산 직후는 산모에게 가장 취약한 시기예요. 몸이 회복되어야 할 때 신생아 돌봄과 가사까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서비스는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건강 회복부터 신생아 위생 관리, 식사 준비까지 세트로 지원하는 구조예요.
소득 기준 확인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산모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합산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서, 공단에 문의해 합산 금액을 미리 파악해두면 신청 시 헷갈리지 않아요.
특징적인 점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해도 경기도 추가형 지원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포기하기 전에, 경기도 추가지원 자격은 별도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신청 타이밍도 중요해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출산 직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출산 후 여유 없이 서류 준비를 하는 것보다 임신 중에 미리 준비해두는 게 훨씬 편해요.
비슷한 임신·출산 사업과 비교하면
임신·출산 분야는 국가 기본 지원 외에 지자체가 별도 추가 지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도처럼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도 단위에서 별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가 기준에서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역 추가 지원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신·출산 관련 지원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임신 초기부터 관할 보건소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을 권장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수유·예방접종 지원
가사 지원
식사준비, 청소, 의류 세탁
정서 지원
응급상황 대응, 감염 예방, 정서적 지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 |
| 신생아 건강관리 |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수유·예방접종 지원 | - |
| 가사 지원 | 식사준비, 청소, 의류 세탁 | - |
| 정서 지원 | 응급상황 대응, 감염 예방, 정서적 지지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 국가 기본지원(전환형)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적용되고, 경기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도 별도 추가 지원을 해요.
-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요.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해야 해요.
-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하고,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해두면 출산 직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출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예요.
- 제외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 일반 가사 활동 (별도 추가 구매 가능)
- 지원 구분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중위소득 150% 이하) + 경기도 지원(추가형, 150% 초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국가 기본지원) / 150% 초과도 경기도 추가지원 가능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가 대상이에요. 국가 기본지원(전환형)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돼요. 경기도 지원(추가형)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도 경기도에서 별도 지원해요.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예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국가 기본지원: 산모·배우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필수
- 경기도 추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신청 가능필수
- 경기도 평택시 관내 거주 산모필수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필수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TIP: 소득 기준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확인해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를 미리 발급해두면 신청이 빨라져요.
신청 제외 대상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은 표준 서비스에서 제외 (추가 구매 필요)
-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 범위 외 (추가 구매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357,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93,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5
- 1
자격 확인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 기준을 확인해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를 준비해요.
- 3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요.
- 4
서비스 이용
선정 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소득 기준 150%를 초과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경기도에서 별도로 추가형 지원을 해요. 국가 기본지원(전환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지만, 경기도 지원(추가형)은 150%를 초과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지원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Q. 출산 후 이미 60일이 지났는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다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 초과 시에는 보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별도 상담을 받아보세요.
- Q. 건강관리사 방문은 몇 일간 이루어지나요?
- 방문 일수와 서비스 기간은 소득 기준, 출산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생 순위 등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이용 일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신청 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3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