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주거·자립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최대 200만원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여주시 거주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만 18~39세,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소관경기도 여주시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3.10
청년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200만원
대출 잔액의 2% 한도 이자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전세자금 대출이자 | 대출 잔액의 2% 한도 이자 지원 | 연 최대 20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한도로 이자 지원
- 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https //apply.jobaba.net/) 가능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8~39세 (부부 중 1명 해당)
소득 기준
세대원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 39세 이하
- 세대원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택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쉽게 풀어보기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이어야 해요. 부부 중 1명이 만 18세~39세 이하여야 해요. 세대원 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해요.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요.
TIP: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18~39세라면 해당돼요. 합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인지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8월 ~ 9월 중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또는 온라인(https://apply.jobaba.net/)
- 1
자격 확인
혼인신고일, 나이, 소득, 주택 면적 및 전세가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중 선택하세요.
- 3
서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전세계약서, 대출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이자 지원금을 지급받아요.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 전세계약서
- 대출 확인 서류
문의처
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여주시·복지행정과/031-887-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