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창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안에 신청하세요.
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와 둘째아 이상 등 예외지원 대상 출산가정
소관경상남도 창원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 서비스는 돈을 받는 제도라기보다 출산 직후 집으로 건강관리사가 찾아와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일을 돕는 제도예요. 그래서 핵심은 금액보다 이용 시점이에요. 출산 후 조리원에서 퇴소하는 날짜나 친정·시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건강관리사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가족과 미리 이야기해 두면 좋아요.
신청 타이밍은 임신 34주 2일, 즉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열려요. 만삭에 가까워지면 병원 방문과 출산 준비로 바빠지니, 34주 차 정기검진을 전후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두는 걸 추천해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도 되고, 출산 후에도 60일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요.
소득 기준 때문에 망설이는 가정이 많은데, 이 제도는 예외지원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둘째 이상을 출산했거나,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장애인산모,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등은 소득 기준과 별도로 예외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도 예외지원에 포함되어 있으니, 먼저 보건소에 우리 집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구체적인 서비스 기간, 본인 부담 수준, 건강관리사 연결 방식은 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진해보건소(055-225-6137) 등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와 이용 절차를 확인하고, 출산 병원과 예정일이 정해지면 바로 신청을 진행하는 순서로 준비하면 무리가 없어요.
비슷한 임신·출산 사업과 비교하면
출산 후 6~8주는 산욕기라고 불리며 산모의 몸이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는 중요한 회복 기간이에요. 이 시기에 신생아 돌봄까지 한꺼번에 맡게 되면 산모의 피로와 산후우울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핵가족화로 가족의 산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가정이 늘면서,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를 함께 돌보는 산후 돌봄 서비스가 중요한 지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임신·출산 분야 지원은 출산 전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시점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건강관리사 파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출산가정 부담 경감
산후 돌봄에 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건강관리사 파견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 - |
| 출산가정 부담 경감 | 산후 돌봄에 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
- 출산 직후 몇 주는 산모의 몸이 회복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신생아를 돌보는 일이 한꺼번에 몰리는 때예요. 수유와 목욕, 잠투정 달래기에 집안일까지 겹치면 가족만으로는 버거울 때가 많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이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기본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구예요. 여기에 더해 예외지원 대상이 넓게 정해져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구,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이 예외지원에 포함돼요. 소득 기준을 넘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예외지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돼요.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34주 2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예요. 구체적인 지원 기간과 본인 부담 수준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니 진해보건소(055-225-6137) 등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산모 산후회복 지원 출산 후 몸이 회복되는 시기에 산모가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신생아 양육 지원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가정이 산후 돌봄에 쓰는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 지원 수준 안내 지원 기간이나 본인 부담 수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관할 보건소 안내를 따라야 해요.
- 신청 채널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과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50% 초과 가구 등 예외지원 있음)
기본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구예요. 이 기준을 넘더라도 예외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외지원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구,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이 포함돼요.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34주 2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구필수
- 출산예정일 40일(34주 2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필수
-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구
-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TIP: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34주 2일) 전부터 가능해요. 출산 후에는 몸조리로 정신이 없으니 임신 34주 무렵 미리 복지로나 정부24,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출산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1
대상 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또는 예외지원 대상(둘째아 이상, 결혼이민산모, 장애인산모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2
신청 시기 확인
출산예정일 40일(34주 2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요.
- 4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
출산 후 파견된 건강관리사에게 산모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받아요. 세부 일정은 보건소 안내에 따라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어도 받을 수 있나요?
- 공식 안내에 따르면 150% 초과 출산가구도 예외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예외지원 적용 방식은 가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출산예정일 40일(34주 2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 후에는 60일 이내까지 가능하지만 건강관리사 이용 일정을 맞추려면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다른 산후 지원과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 다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는 공고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지자체 산후조리 지원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진해보건소(055-225-6137) 등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남도 창원시
- 진해보건소055-2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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