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500만원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청년이라면 1,500만원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만 18세 이상 사천시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소관경상남도 사천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청년들은 대부분 혼자서 세상과 마주해야 해요. 주거를 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1,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은 이 첫 출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이에요.
이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5년 기한'이에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을 떠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영구 소멸해요.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직후, 이 자립정착금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용계획서 제출과 자립교육 이수가 조건이에요. 자립교육은 주거 계약, 금융 관리, 취업 준비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교육 이수가 부담스럽더라도 1,500만원이라는 큰 지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요.
시설보호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의 신청 경로가 달라요. 시설을 통해 퇴소했다면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 종료라면 위탁부모 주소지에 신청해야 해요.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지역 자립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자립정착금
1,500만원
만기퇴소·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 일시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자립정착금 | 만기퇴소·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 일시금 지급 | 1,500만원 |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해요.
- 지원 금액 1인당 1,500만원
- 지급 방식 본인 계좌 일시금 지급 (행복e음)
- 조건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필요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아동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퇴소 후 5년 이내 신청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자립교육 이수 필요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아동이거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이어야 해요. 시설보호 아동은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에, 가정위탁아동은 위탁부모 주소지에 신청해요. 퇴소 또는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TIP: 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퇴소 직후 바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퇴소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퇴소 후 5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시설보호 아동: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 주소지
- 1
퇴소 확인 및 신청 자격 확인
만기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여부와 퇴소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 2
자립교육 이수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을 이수하세요.
- 3
사용계획서 작성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세요.
- 4
신청
시설보호 아동은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은 위탁부모 주소지에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세요.
- 5
정착금 수령
심사 후 본인 계좌로 1,5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퇴소 확인서 (시설 또는 위탁 종료 증명)
- 자립교육 이수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 경상남도 사천시·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자주 묻는 질문
- Q. 자립정착금을 어디에 쓰면 안 되는 제한이 있나요?
-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립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해요. 주거 보증금, 생활 정착 용품 등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사용 제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사천시 여성가족과 055-831-2686)에 문의하세요.
- Q. 자립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자립교육은 아동자립지원단이나 지역 자립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시설을 통해 퇴소하는 경우 시설 담당자가 안내해 줄 수 있고, 개별로 퇴소한 경우 담당 기관에 문의하면 연계해 줘요.
- Q. 5년이 지나기 직전에 알게 됐어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5년 기한은 법령(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에 정해진 사항이에요.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사용계획서와 자립교육 이수가 조건이므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055-831-2686)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