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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경남 통영시에서 무연고 사망이 발생했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장제비와 공영장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통영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 인수 거부 사망자

소관경상남도 통영시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5.07
저소득층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무연고 사망은 혼자 생활하다 고독사하거나 가족과의 연이 끊긴 경우, 또는 노숙인·이주 외국인 등이 사망했을 때 발생해요. 이런 경우 시신이 방치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통영시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에요.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무연고 사망이 발견되면 즉시 통영시 노인장애인과(055-650-4243)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고가 늦어지면 처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웃이나 건물 관리인이 무연고 사망을 발견했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수급자의 경우 생활복지과, 그 외는 노인장애인과로 신청 창구가 나뉘어 있어요.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지므로, 신고 시 이 부분도 함께 안내받으면 절차가 수월해져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행정·안전 분야에서 공영장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이 증가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이 지원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어요. 통영시 공영장례 지원은 금전적 지원보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제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 비용 지원

공영장례

통영시 주민등록 등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진행

  • 통영시에서 무연고로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제비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대상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
  • 신청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방문 신청
  • ◆ 공영장례 지원
  • 대상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 거부·기피
  • 신청 수급자는 생활복지과, 그 외는 노인장애인과 방문 신청
  • 홀로 생활하다 사망한 고독사, 노숙인 사망 등 무연고 사망이 늘어나면서 공영장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통영시는 이런 분들이 최소한의 존엄성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담당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 통영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지원하는 장제비 및 공영장례 사업이에요.
  • 대상 연고자 없음/불명/시신 인수 거부 사망자 (국내·외국인)
  • 대상 사망 당시 통영시 주민등록 등재, 연고자 없음/불명/인수 거부
  • 신청 구분 수급자(생활복지과) / 그 외(노인장애인과)
  • 지원 금액과 장례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기관(055-650-4243)에 확인이 필요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국내인·외국인 모두 대상이에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공영장례의 경우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수급자와 비수급자는 신청 기관이 달라요.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필수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필수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필수
  • 공영장례: 사망 당시 통영시 주민등록 등재 사망자

TIP: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연고자 유무와 관계없이 시신 인수 거부·기피 시에도 지원돼요. 발생 즉시 통영시 노인장애인과(055-650-4243)에 신고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생활복지과 (수급자의 경우)

  1. 1

    무연고 여부 확인

    사망자의 연고자 여부와 시신 인수 의사를 확인하세요.

  2. 2

    담당기관 신고

    통영시 노인장애인과(055-650-4243)에 즉시 신고하세요.

  3. 3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을 신청하세요. (수급자 공영장례는 생활복지과)

  4. 4

    장례 진행

    통영시의 지원으로 장제비 지급 또는 공영장례가 진행돼요.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 신고인 신분증
  • 연고자 부재 또는 인수 거부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Q. 외국인이 무연고로 통영에서 사망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대상이에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통영시 노인장애인과(055-650-4243)에 신고하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Q. 연고자가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인수를 포기하면 공영장례를 받을 수 있나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담당기관이 결정하므로 통영시 노인장애인과(055-650-4243)에 상담해 보세요.
Q. 공영장례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나요?
공영장례의 구체적인 방식(화장, 납골 등)은 통영시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소한의 예를 갖춘 방식으로 진행돼요.

문의처

경상남도 통영시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07일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팀이 정리한 정보예요.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편집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