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경남 통영시에서 무연고 사망이 발생했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장제비와 공영장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통영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 인수 거부 사망자
소관경상남도 통영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무연고 사망은 혼자 생활하다 고독사하거나 가족과의 연이 끊긴 경우, 또는 노숙인·이주 외국인 등이 사망했을 때 발생해요. 이런 경우 시신이 방치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통영시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에요.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무연고 사망이 발견되면 즉시 통영시 노인장애인과(055-650-4243)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고가 늦어지면 처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웃이나 건물 관리인이 무연고 사망을 발견했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수급자의 경우 생활복지과, 그 외는 노인장애인과로 신청 창구가 나뉘어 있어요.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지므로, 신고 시 이 부분도 함께 안내받으면 절차가 수월해져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행정·안전 분야에서 공영장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이 증가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이 지원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어요. 통영시 공영장례 지원은 금전적 지원보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제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 비용 지원
공영장례
통영시 주민등록 등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진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제비 | 무연고 사망자 장제 비용 지원 | - |
| 공영장례 | 통영시 주민등록 등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진행 | - |
- 통영시에서 무연고로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제비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대상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
- 신청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방문 신청
- ◆ 공영장례 지원
- 대상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 거부·기피
- 신청 수급자는 생활복지과, 그 외는 노인장애인과 방문 신청
- 홀로 생활하다 사망한 고독사, 노숙인 사망 등 무연고 사망이 늘어나면서 공영장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통영시는 이런 분들이 최소한의 존엄성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담당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 통영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지원하는 장제비 및 공영장례 사업이에요.
- 대상 연고자 없음/불명/시신 인수 거부 사망자 (국내·외국인)
- 대상 사망 당시 통영시 주민등록 등재, 연고자 없음/불명/인수 거부
- 신청 구분 수급자(생활복지과) / 그 외(노인장애인과)
- 지원 금액과 장례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기관(055-650-4243)에 확인이 필요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국내인·외국인 모두 대상이에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공영장례의 경우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수급자와 비수급자는 신청 기관이 달라요.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필수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필수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필수
- 공영장례: 사망 당시 통영시 주민등록 등재 사망자
TIP: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연고자 유무와 관계없이 시신 인수 거부·기피 시에도 지원돼요. 발생 즉시 통영시 노인장애인과(055-650-4243)에 신고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생활복지과 (수급자의 경우)
- 1
무연고 여부 확인
사망자의 연고자 여부와 시신 인수 의사를 확인하세요.
- 2
담당기관 신고
통영시 노인장애인과(055-650-4243)에 즉시 신고하세요.
- 3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을 신청하세요. (수급자 공영장례는 생활복지과)
- 4
장례 진행
통영시의 지원으로 장제비 지급 또는 공영장례가 진행돼요.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 신고인 신분증
- 연고자 부재 또는 인수 거부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외국인이 무연고로 통영에서 사망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외국인도 대상이에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통영시 노인장애인과(055-650-4243)에 신고하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 Q. 연고자가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인수를 포기하면 공영장례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담당기관이 결정하므로 통영시 노인장애인과(055-650-4243)에 상담해 보세요.
- Q. 공영장례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나요?
- 공영장례의 구체적인 방식(화장, 납골 등)은 통영시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소한의 예를 갖춘 방식으로 진행돼요.
문의처
경상남도 통영시
-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