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중개수수료 무료 또는 감경
서울 광진구 저소득 주민이라면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어요.
대상서울 광진구 저소득 주민, 대학생, 1인가구, 다자녀가구 (1억원 이하 전·월세 임차)
소관서울특별시 광진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월세 계약 초기에 드는 비용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인데, 1억원 계약 기준으로도 법정 한도 수수료가 30~40만원에 달해요. 광진구 중개수수료 무료지원은 이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예요. 특히 보증금이 적은 원룸이나 반지하 같은 저가 주택을 구하는 기초수급자, 대학생,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에요.
이 서비스의 핵심은 '착한중개사무소'를 먼저 찾는 것이에요. 광진구청 홈페이지나 광진구 부동산정보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단, 등록 업소 수가 제한적이고 원하는 지역의 물건을 보유한 착한중개사무소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이사 일정에 여유를 두고 미리 조회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재능기부 방식이라 수수료 무료가 100%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업소에 연락해 조건을 확인하세요.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에 문의하면 등록 업소 현황과 이용 방법을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착한중개사무소 목록이 자주 갱신되기 때문에 조회 시점마다 가용 업소 수가 다를 수 있어요. 계약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지역에 착한중개사무소가 있는지 파악해 두는 게 좋아요.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에 전화하면 현재 등록된 업소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 비용 부담 완화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층의 핵심 생활 이슈예요. 행정·안전 카테고리 179건 가운데 이처럼 민간 부동산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드문 편이에요. 임차 계약 초기 비용인 중개수수료를 줄여주는 방식은 이사 직후 가장 자금이 부족한 시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광진구 외 다른 자치구에도 유사한 착한중개사무소 제도가 운영될 수 있으니, 광진구 외 지역 거주자는 해당 구청에도 문의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중개수수료 지원
무료 또는 감경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중개수수료 지원 |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 무료 또는 감경 |
-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는 광진구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중개사무소'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 지원 방식 중개업소의 자발적 재능기부 방식
- 대상 주택 전·월세 임차금 1억원 이하
- 해당 업소 광진구 착한중개사무소 등록 업체
-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로도 수십만원에 달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저소득 가구, 1인 가구, 대학생, 다자녀 가구의 이사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착한중개사무소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 부동산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반드시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재능기부 여부를 협의해야 혜택이 적용돼요.
- 정리하면, 광진구에서 저렴한 전·월세를 구하는 저소득·청년·다자녀 가구라면 착한중개사무소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현명해요.
- 광진구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의 혜택 내용이에요.
- 대상 거래 1억원 이하 주택 전세 또는 월세 임차
- 지원 주체 착한중개사무소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 수수료 감면 정도는 각 중개업소의 재능기부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부는 전액 무료, 일부는 일정 금액을 감면해 줘요. 계약 전 업소와 직접 협의해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 내에서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려는 분이 대상이에요.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이에요. 추가로 관내 대학교 재학생, 1인가구, 다자녀가구도 포함돼요. 별도의 소득 증빙 제출 없이도 해당 중개업소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 서울 광진구 관내 1억원 이하 전·월세 임차 대상자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필수
- 관내 대학교 재학생, 1인가구, 다자녀가구
TIP: 착한중개사무소로 등록된 업체에서 계약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반드시 중개업자와 협의해 재능기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광진구 착한중개사무소 방문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02-450-7756)
- 1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에서 등록 업소를 확인하세요.
- 2
중개업자와 사전 협의
계약 전 해당 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재능기부(중개수수료 면제·감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협의하세요.
- 3
계약 체결
협의된 조건으로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수수료 혜택이 적용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계약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착한중개사무소가 아닌 일반 중개업소에서 계약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에요, 이 서비스는 광진구 착한중개사무소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적용돼요. 계약 전에 광진구 부동산정보포털이나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등록 업소를 먼저 조회하세요.
- Q. 수수료 무료가 보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가 필요한가요?
- 중개업소의 자발적 재능기부 방식이라 완전 무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해당 업소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무료 또는 감경 혜택을 확정할 수 있어요.
- Q. 임차금 1억원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 기준상 1억원 이하 전·월세가 대상이에요. 초과 여부는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에 문의해서 개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