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경북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가 돌아가셨다면 유가족이 사망위로금을 1회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1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대상경북 예천군,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의 유가족
소관경상북도 예천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수급 대상의 기준이 달라요.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이 받는 이 위로금은, 평소 국가보훈처와 예천군 보훈 지원을 함께 받던 분의 가족에게 해당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1년 기한이에요. 사망 후 장례와 행정 처리로 바쁜 시기에 이 위로금까지 챙기기 어렵지만, 기한을 넘기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가족 중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분이 사망 직후 신청 목록에 이 항목을 추가해두는 게 좋아요.
보훈명예수당 미수급 상태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 위로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불확실한 경우 먼저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전화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둘 다 해당될 수 있는지도 담당기관에 확인해보세요. 각기 다른 근거 법률에 기반한 사업이라 동시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예천군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생애 전 단계 지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살아계실 때 보훈명예수당, 돌아가신 후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이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처럼 연속성 있는 보훈 지원 체계를 잘 파악해두면 가족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 일시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 일시 지급 | -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1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지급 횟수 1회 한정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상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국가보훈대상자를 잃은 유가족에게 예천군이 드리는 일시 위로 지원이에요. 사망 후 여러 행정 처리 속에서 놓치기 쉬운 지원인 만큼, 미리 기한을 체크해두어야 해요.
-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사망 직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정리하면,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이라면 사망 후 1년 안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시 지원이에요.
- 지급 대상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이 대상이에요.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해요.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필수
-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필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필수
TIP: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해 적용돼요. 1년 기한을 꼭 지켜야 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 초과 시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1
자격 확인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세요.
- 3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사망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훈명예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미수급자인 경우 제외될 수 있으니,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 Q. 사망 후 1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상시 신청 가능해요. 하지만 서류 준비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Q. 위로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 원본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다른 건가요?
- 네, 별도 사업이에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523000000139)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이 사업(523000000153)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준이에요. 중복 해당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054-65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