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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경북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가 돌아가셨다면 유가족이 사망위로금을 1회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1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대상경북 예천군,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의 유가족

소관경상북도 예천군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5.07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수급 대상의 기준이 달라요.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이 받는 이 위로금은, 평소 국가보훈처와 예천군 보훈 지원을 함께 받던 분의 가족에게 해당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1년 기한이에요. 사망 후 장례와 행정 처리로 바쁜 시기에 이 위로금까지 챙기기 어렵지만, 기한을 넘기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가족 중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분이 사망 직후 신청 목록에 이 항목을 추가해두는 게 좋아요.

보훈명예수당 미수급 상태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 위로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불확실한 경우 먼저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전화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둘 다 해당될 수 있는지도 담당기관에 확인해보세요. 각기 다른 근거 법률에 기반한 사업이라 동시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예천군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생애 전 단계 지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살아계실 때 보훈명예수당, 돌아가신 후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이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처럼 연속성 있는 보훈 지원 체계를 잘 파악해두면 가족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 일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1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지급 횟수 1회 한정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상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국가보훈대상자를 잃은 유가족에게 예천군이 드리는 일시 위로 지원이에요. 사망 후 여러 행정 처리 속에서 놓치기 쉬운 지원인 만큼, 미리 기한을 체크해두어야 해요.
  •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사망 직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정리하면,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이라면 사망 후 1년 안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시 지원이에요.
  • 지급 대상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이 대상이에요.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해요.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필수
  •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필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필수

TIP: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해 적용돼요. 1년 기한을 꼭 지켜야 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 초과 시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1. 1

    자격 확인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는지 확인하세요.

  2. 2

    서류 준비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세요.

  3. 3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사망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Q. 보훈명예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본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미수급자인 경우 제외될 수 있으니,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Q. 사망 후 1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가요?
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상시 신청 가능해요. 하지만 서류 준비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Q. 위로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본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다른 건가요?
네, 별도 사업이에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523000000139)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이 사업(523000000153)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준이에요. 중복 해당 여부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북도 예천군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공고 4건 지역별 비교 보기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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