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예천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다면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1회 받을 수 있어요.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하세요.
대상예천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관경상북도 예천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가족은 장례와 사망신고, 상속 정리 같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드리는 사망위로금처럼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뒤로 밀리기 쉬워요. 예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는 의미가 있어서, 금액과 별개로 유가족이 챙겨 드리면 좋은 지원이에요.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인이 생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셨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통장 사본이나 수당 안내문을 보면 알 수 있고, 모르겠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 이력을 조회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로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발점이 되는 확인이에요.
준비 순서는 사망신고를 마치고, 가족 가운데 신청할 사람을 정한 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흐름이에요. 필요한 서류가 공고에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사회복지과에 전화로 준비물을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아쉬움은 기한을 넘기는 경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넉넉해 보여도 49재나 상속 정리, 이사 같은 일이 이어지면 금방 지나가요. 사망신고를 하러 간 날 창구에서 위로금 신청도 함께 문의해 두는 걸 권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참전유공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지자체들은 생전 수당뿐 아니라 사망 이후 유가족을 위로하는 지원까지 보훈 예우의 범위를 넓혀 왔어요. 예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고인의 헌신을 지역사회가 끝까지 기억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예요. 매달 받는 수당과 달리 한 번만 신청하는 지원이라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장례 직후 행정 절차와 함께 챙기는 게 안전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1회 지급 | - |
- 경상북도 예천군이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드리는 사업이에요. 나라를 위해 싸운 분의 마지막을 지역사회가 함께 예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 지급 횟수 1회에 한해 지급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창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위로금 액수는 공고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과 지급 시기는 신청할 때 예천군 사회복지과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 가장 주의할 점은 기한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여러 행정 절차를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또 고인이 예천군의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어야 하니, 생전에 수당을 받고 계셨는지 가족이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 위로금은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유가족 여러 명이 각각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가족 중 누가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다른 장례 지원이나 보훈 관련 지원과의 중복 여부는 신청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예천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다면 유가족이 1년 안에 꼭 챙겨야 할 지원이에요.
- 지급 횟수 1회에 한해 지급돼요.
- 지급 대상 고인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참전유공자에 한해요.
- 지원 금액 공고에 액수가 적혀 있지 않아 신청 시 담당 기관에서 안내받아야 해요.
- 신청 방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운영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고인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참전유공자여야 해요. 즉 생전에 예천군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 해당해요.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유가족 가운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순위나 범위는 공고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사회복지과에 확인하세요.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필수
- 고인이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을 것필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TIP: 신청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라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고인이 생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망신고를 마친 뒤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
-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 대상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고인 수당 여부 확인
돌아가신 참전유공자가 예천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는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기한 확인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가족 중 신청할 사람을 정하세요.
- 3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세요.
- 4
금액·서류 문의
위로금 액수와 필요 서류는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문의하세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가족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공고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이 대상이라고만 적혀 있고 신청 순위는 나와 있지 않아요. 1회만 지급되니 가족끼리 신청인을 정한 뒤,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누가 신청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년이 지나 알게 되면 받을 수 없나요?
-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받기 어려우니, 장례 후 행정 절차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챙겨 두는 게 좋아요.
-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고인이 다른 지역에 살았어도 받을 수 있나요?
- 고인이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예천군에서 수당을 받던 분이 아니었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고인의 주소와 수당 수급 이력을 들고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054-65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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