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금24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경북 예천군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다면 유가족이 사망위로금을 1회 받을 수 있어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대상경북 예천군, 사망한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의 유가족

소관경상북도 예천군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5.07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행정 처리를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위로금은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이 있어서, 놓치면 영영 받을 수 없어요. 가족 중 한 명이 행정 처리를 담당하기로 정해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참전유공자에 한해 적용돼요. 만약 명예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미수급 상태였다면 이 위로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불확실하다면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는 게 빨라요.

지급 금액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아서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전 전화로 금액과 필요 서류를 한 번에 확인해두면 방문 시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사망 신고 후 행정 처리 우선순위가 많은데, 이 위로금 신청도 그 목록에 꼭 넣어두세요. 1년은 길어 보이지만 그 사이 잊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생애 1회만 지급되는 일시 지원이에요.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달리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단 한 번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기한이 특히 중요해요. 예천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 여러 단계의 보훈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 일시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지급 횟수 1회 한정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상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잃은 가족에게 예천군이 드리는 일시적 위로 지원이에요. 사망 후 치러야 할 여러 행정 절차 속에 이 신청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 특히 1년 이라는 신청 기한이 엄격히 적용돼요. 상실의 슬픔 속에서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가족 중 누가 신청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 정리하면, 예천군 참전유공자 유가족이라면 1년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일시 지원금이에요.
  • 지급 대상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이 대상이에요. 여기서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에 한해요.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필수
  •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참전유공자의 경우에 한함필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필수

TIP: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장례 등으로 바쁜 시기지만 기한을 꼭 확인하고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 초과 시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1. 1

    신청 자격 확인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는지 확인하세요.

  2. 2

    서류 준비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3. 3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사망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Q.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1년을 넘기면 정말 못 받나요?
원본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해요. 기한을 넘긴 경우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문의해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Q.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던 분도 해당되나요?
원본에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명예수당 미수급자인 경우 이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담당기관(054-650-6204)에 확인하세요.
Q. 위로금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원본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문의하면 지급 기준과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Q. 유가족 중 누가 신청하면 되나요?
원본에 유가족 중 신청 순위가 별도 명시되지 않았어요. 가족 대표가 신청하거나 가족 협의를 통해 1명이 신청하면 돼요. 담당기관(054-650-6204)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북도 예천군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공고 9건 지역별 비교 보기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07일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팀이 정리한 정보예요.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편집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