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경북 예천군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다면 유가족이 사망위로금을 1회 받을 수 있어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대상경북 예천군, 사망한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의 유가족
소관경상북도 예천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행정 처리를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위로금은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이 있어서, 놓치면 영영 받을 수 없어요. 가족 중 한 명이 행정 처리를 담당하기로 정해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참전유공자에 한해 적용돼요. 만약 명예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미수급 상태였다면 이 위로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불확실하다면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는 게 빨라요.
지급 금액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아서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전 전화로 금액과 필요 서류를 한 번에 확인해두면 방문 시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사망 신고 후 행정 처리 우선순위가 많은데, 이 위로금 신청도 그 목록에 꼭 넣어두세요. 1년은 길어 보이지만 그 사이 잊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생애 1회만 지급되는 일시 지원이에요.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달리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단 한 번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기한이 특히 중요해요. 예천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 여러 단계의 보훈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 일시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 일시 지급 | -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지급 횟수 1회 한정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상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잃은 가족에게 예천군이 드리는 일시적 위로 지원이에요. 사망 후 치러야 할 여러 행정 절차 속에 이 신청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 특히 1년 이라는 신청 기한이 엄격히 적용돼요. 상실의 슬픔 속에서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가족 중 누가 신청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 정리하면, 예천군 참전유공자 유가족이라면 1년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일시 지원금이에요.
- 지급 대상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이 대상이에요. 여기서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에 한해요.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필수
-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던 참전유공자의 경우에 한함필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필수
TIP: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장례 등으로 바쁜 시기지만 기한을 꼭 확인하고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 초과 시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1
신청 자격 확인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였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 3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사망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1년을 넘기면 정말 못 받나요?
- 원본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해요. 기한을 넘긴 경우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문의해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Q.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던 분도 해당되나요?
- 원본에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명예수당 미수급자인 경우 이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담당기관(054-650-6204)에 확인하세요.
- Q. 위로금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원본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4)에 문의하면 지급 기준과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유가족 중 누가 신청하면 되나요?
- 원본에 유가족 중 신청 순위가 별도 명시되지 않았어요. 가족 대표가 신청하거나 가족 협의를 통해 1명이 신청하면 돼요. 담당기관(054-650-6204)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054-65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