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30만원
경상북도 영양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이라면 사망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상북도 영양군 거주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유가족
소관경상북도 영양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가족이 겪는 사망의 슬픔에 지역 지자체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30만원은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국가가 유공자 가족을 기억하고 예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사망 사실 이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유족들이 슬픔 속에 행정 처리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가족 중 한 명이 미리 알아두었다가 챙겨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영양군 주민복지과(054-680-6233)에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면 한 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유사한 제도로 다른 보훈 관련 수당이나 지원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면 놓치는 혜택 없이 모두 챙길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참전·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지원은 생활안정 카테고리 654건 중 지역 단위 보훈 지원의 일환이에요. 중앙정부 차원의 보훈 수당과 별개로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이라, 이미 보훈처 지원을 받고 있어도 별도로 챙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양군처럼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공자 가족이 먼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30만원
참전·국가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유가족에게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참전·국가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유가족에게 1회 지급 | 30만원 |
-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에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는 의미의 지원금이에요.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기 상시 신청 가능
- 지원금 30만원은 사망 시 발생하는 장례 관련 비용의 일부를 경감하고 유족의 심리적 위로를 돕기 위한 금액이에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역에서 유공자 가족을 기리는 예우의 의미가 있어요.
- 정리하면, 영양군 거주 참전·국가유공자 가족이 사망 사실을 알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30만원의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유가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이어야 해요. 경상북도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필수
- 경상북도 영양군 거주자필수
TIP: 지원 대상은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유가족이에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1
자격 확인
신청자가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인지 확인하세요.
-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3
신청서 제출
위로금 신청서 및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위로금 지급
심사 후 사망위로금 30만원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유공자 관계 증빙서류(유족증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사망위로금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 원본에 별도의 신청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망 사실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구체적인 기한은 영양군 주민복지과(054-680-6233)에 확인하세요.
- Q.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닌 유족증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 기준으로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이 대상이에요. 유족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 관계 확인 서류가 있으면 신청 가능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주민복지과에 확인하세요.
- Q.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위로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중복 수혜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보훈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는 신청 전 영양군 주민복지과(054-680-6233)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북도 영양군
- 주민복지과054-680-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