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30만원
상주시에 사는 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이 사망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상주시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소관경상북도 상주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가족의 슬픔은 크지만, 행정 절차까지 챙겨야 한다는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이 위로금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국가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신청은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사망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줘요. 사전에 보훈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면 신청이 더 수월해요.
지급 방식이 계좌입금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사전에 유족 명의의 계좌 정보를 준비해 두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계좌 정보는 신청자(유족)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 공동 계좌도 가능한지는 담당기관(사회복지과 054-537-7301)에 확인하세요.
대상 보훈 유형이 18가지로 매우 다양해요. 국가유공자 등록증이 있다면 거의 모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니, 정확한 등록 유형을 보훈처나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국가보훈 관련 위로금은 수급 조건보다 자격 증명이 핵심이에요. 보훈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양한 지원이 연계되므로, 상주시 거주 보훈대상자라면 이 위로금 외에도 관련 지원 사업을 추가로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해요. 30만원은 소액이지만 국가가 예우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지원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3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지급 | 30만원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에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이에요.
- 지급 방식 계좌입금
- 신청자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족
- 신청 장소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대상 보훈 범주는 매우 넓어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18개 유형이 포함돼요.
-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사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 후 계좌입금 방식으로 30만원이 지급돼요.
- 정리하면,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분이 돌아가셨다면 유족이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에요.
- 지급 횟수 1회 지급
- 신청 시기 사망 후 상시 신청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던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여야 해요.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18호에 따르며,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가 포함돼요. 사망 시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처에 해당 자격으로 등록된 분이어야 해요.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필수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제4조제1항 제1~18호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필수
TIP: 사망위로금은 사망 후 유족이 신청해요.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계좌입금으로 지급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보훈 등록 확인
고인이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유족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보훈 등록 증명서, 유족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계좌입금 수령
심사 후 30만원을 계좌입금으로 받아요. 문의: 사회복지과 054-537-7301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보훈 등록 증명서(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유족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사망 후 몇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한 사업이지만, 정확한 신청 기한(소멸시효)은 담당기관(사회복지과 054-537-7301)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 Q. 보훈 대상자가 상주시 외 다른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 당시 주소지가 상주시에 있었다면 신청 가능해요. 사망 장소가 아닌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 Q. 유족 중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 신청자가 정해져 있나요?
- 유족 신청자 범위와 우선순위는 담당기관(사회복지과 054-537-7301)에 확인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유족이 신청하지만 세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054-537-7301